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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단체 신고제' 추진 속도…본사-점주 입장차 커

기사입력 : 2018년12월07일 14:50

최종수정 : 2018년12월07일 16:03

3일 당정 가맹사업법 개정안 입법화 합의
"프랜차이즈 근간 흔드는 일, 무조건 을편 안돼" 반발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정부·여당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에게 본사와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해주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가맹 본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사실상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단체에 법적 지위권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크게 항의하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당정 협의에서 가맹점주단체 신고제도를 입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가맹사업거래법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거래위원회-한국프랜차이즈협회간 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박기영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부터)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이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결성해 신고서를 내면 공정위가 신고필증을 발부해 법적 지위를 보장하도록 했다. 또 가맹점주 단체가 본사와의 가맹계약 등 거래 조건 변경에 대해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했다. 본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면 매출의 2%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사실상 프랜차이즈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며, 정부가 무조건 을의 편을 들어주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프랜차이즈 업계 한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에 관계는 일반 노사 관계와는 다르다"면서 "사업자 대 사업자로 계약을 맺은 것인데 교섭권을 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산업의 불공정 문제 등은 이미 현행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느냐"면서 "프랜차이즈 계약 자체에 정부가 개입한다면 산업이 위축되고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 특성상 인테리어나 필수물품 공급 등에 대해선 본사가 당연히 관여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가맹점은 점주단체 신고제와 교섭권 부여 등에 대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가맹점주는 "단체가 없다면 점주 개인이 피해를 입더라도 사실상 해결해 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기존 본사와 협상은 일방적이었기 때문에 가맹점주 단체가 있어도 목소리를 내고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한 본사에서도 여러 단체가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정 협의 이후, 이번 개정안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 등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해왔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단체구성권과 협의권은 이미 도입됐으나, 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해 본사와 협상을 하려고 해도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 삼으며 협상에 임하지 않아 단체협의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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