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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지사, 21일 항소심 첫 정식 재판…재판 절차 대부분 비공개

기사입력 : 2018년12월07일 18:36

최종수정 : 2018년12월21일 17:16

오는 21일 항소심 첫 정식재판…안 전 지사 출석
재판부 “피해자 보호 위해 재판절차 대부분 비공개”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자신의 수행비서 김지은(33)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의 첫 정식재판이 이달 21일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7일 오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가 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반도미래재단 초청 토론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 측의 새로운 증거 신청과 추후 있을 공판 기일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검찰이 신청한 증거는 피해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다수 포함돼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추후 있을 재판 과정 역시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오는 21일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과 피고인 양 측의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는 모두절차는 공개된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안 전 지사는 이날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내년 1월 9일 결심공판을 마지막으로 재판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재판부는 "결심공판 때 피고인 신문을 비공개 상태로 진행할 것"이라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 신문을 마친 후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변호인단의 최후변론 및 안 전 지사의 최후 진술은 공개된다. 재판부는 "결심공판에서 의견을 밝히는 부분은 불가피하게 공개법정으로 해야 함의 원칙"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것까지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 있다"며 피해자 사생활 보호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 씨를 상대로 10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과 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안 지사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은 이달 21일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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