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황자원 측정 시 원격감지계측기 허용
30kW이하 소형풍력 발전은 계측의무 면제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풍력발전 활성화를 위해 관련 고시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 산정기준, 전력량계 허용오차 및 전력계통 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풍황자원 측정 시 라이다 등 원격감지계측기 사용을 허용하고 30kW 이하 소형풍력 발전의 계측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정암풍력 발전단지 전경 [자료=한국남동발전] |
산업부는 우선 풍력발전소 허가신청에 필요한 풍황자원 측정에 라이다 등 원격감지계측기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지난 8월 산업부는 풍력 발전사업 허가 신청 이전에 최소 1년 이상 풍황자원을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터빈 중심높이의 3분의 2 이상 지점에서 고정식 풍황계측 타워를 이용해 계측한 결과만 인정했다.
그러나 고정식 풍황계측타워 설치과정에 1억원 수준의 비용이 발생하는 등 해당 규정이 업계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업계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원격감지계측기도 풍황자원 측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꾸준히 요청해 왔다.
이번에 허용되는 원격감지계측기는 레이저, 음파 등을 이용하는 계측기로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서도 풍황 측정이 가능하다. 계측방식으로는 레이저를 이용하는 라이다(Lidar)와 음파를 이용하는 소다(Sodar) 등이 있다.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는 이 중 라이다를 통한 풍황자원 측정과 데이터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부는 소형 풍력발전기(30kW 이하)로 구성된 총 용량 1000kW 이하의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는 경우 풍황자원 측정을 면제하기로 했다.
그동안 소형풍력 업계는 적은 풍력으로도 발전이 가능한 소형 풍력발전기를 건설하더라도, 중대형 풍력발전기와 같은 기준으로 풍황자원을 계측해야했다.
이에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형풍력 업계는 획일적 기준 적용에 따른 사업 추진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번 고시개정으로 소형풍력 업계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풍력발전 업계의 사업 추진이 활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