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사 출제기준 제정..통신설비기능장은 기준개정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원장 서석진)은 정보통신기술사 등 국가기술자격 10종목의 출제 기준을 제·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보통신기술사의 경우 출제 내용을 구체화해 수험자가 시험준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통신설비기능장의 경우 실기시험 유형을 추가해 산업 현장성을 강화했다.
개정된 세부 내용은 KCA 자격검정 홈페이지(www.CQ.or.kr-Help Desk-자료실-출제기준)에서 내려받기를 하면 된다. 각 종목별 출제기준 적용기간과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정보통신기술사(2019.1.1.~2021.12.31.) 통신이론, 유·무선통신, 데이터통신/네트워크 및 정보관리, 방송·미디어, 융·복합 기술 및 최신기술, 법규 및 정책으로 주요항목을 구분하여 출제내용을 구체화
△통신설비기능장(2019.1.1.~2022.12.31.) IoT통신망 추가 등 신기술동향 반영 및 용어 표준화, 실기시험 과제별 시험시간 조정, 네트워크 IP설정·구성 유형 추가
△정보통신기사(2019.1.1.~2021.12.31.) 공중데이터망에 OTN 및 정보통신망 관리에 NMS 추가 등 신기술 반영 및 용어 표준화, 실기(필답)시험에 공사원가계산 등 추가
△정보통신산업기사(2019.1.1.~2021.12.31.) 신기술 동향 반영 및 용어 표준화, 실기(필답)시험에 공사원가계산 등 추가
△방송통신기사(2019.1.1.~2022.12.31.) 조명이론의 출제범위를 방송분야로 한정 및 용어 표준화, 신규 방송서비스(OTT) 추가 및 실기시험 과제별 시험시간 조정, RF 신호 측정 강화
△방송통신산업기사(2019.1.1.~2022.12.31.) 재난방송, OTT 추가 및 용어 표준화, 실기시험 과제별 시험시간 조정 및 문답시험 강화
△방송통신기능사(2019.1.1.~2022.12.31.) 용어 표준화, 방송매체 중 IPTV 추가
△통신선로산업기사·기능사(2019.1.1.~2022.12.31.) 산업현장의 기술동향 반영 및 용어 표준화, 실기시험에 “고장점 측정” 추가
△통신기기기능사(2019.1.1.~2022.12.31.) 산업현장의 기술동향 반영 및 용어 표준화
kimy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