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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이재명 기소-부인은 불기소‥법정서 '진실공방'

기사입력 : 2018년12월11일 15:06

최종수정 : 2018년12월11일 15:10

경기도 관계자 "이 지사 기소되면 입장 낼 것"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됨에 따라 이 지사 관련 진실공방이 법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성남=뉴스핌] 최상수 기자 = 친형 강제입원, 여배우 스캔들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8.11.24 kilroy023@newspim.com

11일 오후 이 지사를 수사해온 성남지청은 이 지사에 대해 '6·13 지방선거'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한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이 지사를 성남시장 재직시 시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 시도를 한 사실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토론회 등에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과 자신은 '검사를 사칭한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도 기소 내용에 포함시켰다. 

또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수익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책자형 선거공보 등에 ‘성남시는 개발이익금 5503억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고, 배후시설 조성비에 920억이 사용됐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사실을 각 공직선거법위반(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으로 기소했다.

반면, 여배우와의 관계, 조폭연루설, 일간베스트 사이트 접속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그외 공직선거법위반 사건들은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날 수원지검도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에 대해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수원지검 측은 수사로 확인된 여러 정황과 사실관계를 종합해봐도 트위터 계정이 김혜경의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분당경찰서는 지난달 1일 이 지사를 3가지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성남지청은 이 지사를 소환해 조사하는 한편 성남시 공무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 지사 기소 이후 입장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예고함에 따라 기소후 법정에서 '진실을 둘러싼' 또 다른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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