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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철 신원 회장 등 국세청 조세포탈범 '불명예'

기사입력 : 2018년12월12일 10:03

최종수정 : 2018년12월21일 17:23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탈세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국세청이 12일 공개한 조세포탈범 명단에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과 박성철 신원 회장이 포함되어 불명예를 안았다.

국세청은 조세포탈범 30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11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을 이날 오전 공개했다.

조세포탈범,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개는 2014년 최초 공개 이후 올해로 다섯 번째 공개되는 것이다. 공개 항목은 성명과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탈세 세목, 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이다.

국세청 조세포탈범 명개 공개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캡쳐]

올해 공개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총 30명이다. 지난해보다 2명이 감소했다.

공개 대상자 총 30명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21억 원이고, 평균 형량은 징역 2년 7개월, 벌금 28억 원이다. 업종별로는 무역·도소매업 13명(43%), 제조업 6명(20%), 근로자 파견 등 서비스업 6명(20%), 운송업 등 기타 5명이다.

특히 이번 공개 대상에는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과 (주)신원 박성철 회장도 포함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은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36억7900만원의 탈세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타인 명의로 보유하던 차명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차명주식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신고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패션그룹 신원의 박성철 회장은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증여세 25억700백만원을 탈세한 혐의로 징역 4년과 벌금 30억원이 확정됐다.

차명주식 관련 이자·배당·양도소득과 차명대여금 관련 이자소득을 누락하고, 차명주식 매도대금 및 타인 명의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 해지금액을 증여하면서 다른 사람이 증여한 것으로 속였다가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명단 공개를 실시해 세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의식이 정착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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