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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금수저' 미성년자 변칙증여 225명 조사 착수

기사입력 : 2018년11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11월28일 12:00

부동산·예금·주식 보유자 및 임대소득자 집중 조사
법인 16곳 조사대상 포함…"부의 대물림 엄정 대응"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 특별한 소득이 없는 A씨는 고액의 이자소득을 얻고 있으며, 최근 토지를 다수 취득한 사실이 포착되어 국세청이 자금출처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A씨는 대농장을 운영하는 부친으로부터 수년간에 걸쳐 현금 등을 분산 증여받아 예·적금에 예치하고 일부는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활용했다. 하지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 수억원을 추징받았다(그림 참고).

# 특별한 소득이 없는 고등학생 남매 B씨와 C씨는 고액의 이자소득을 얻고 있는 사실이 포착되어 국세청이 자금출처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초등학생 때부터 부동산임대업자인 부친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현금을 분산 증여받아 고액의 정기예금에 예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세청은 현금 증여에 대한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이처럼 이른바 '금수저' 미성년자의 불법적인 증여에 대해 국세청이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고액 자산보유 미성년자 등 변칙증여 혐의자 22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소득 등 자금원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부동산‧예금‧주식 등을 보유하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을 얻고 있는 미성년자 등 세금 탈루혐의가 있는 225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조사대상에는 법인 16곳도 포함됐지만 국세청은 구체적인 명단은 미공개 방침이다.

고액 자산가 미성년자 편법증여 주요 사례 [자료=통계청]

탈루혐의자에 대해서는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특수관계자 간 자금흐름 등을 면밀히 검증하고, 특히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탈세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그간 과세정보를 다각도로 분석해 자금여력이 없는 연소자의 고가주택 취득이나 고액예금 보유 등 변칙증여 혐의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왔다.

지난해 8월 이후 부동산취득 관련 여섯 차례, 고액예금 보유 관련 두 차례의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최근 들어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가 급증하면서 불법적인 자산증여나 탈세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미성년자의 변칙 상속‧증여 등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 미성년자 보유자산에 대한 전수분석을 통해 상시적으로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앞으로도 미성년자의 편법증여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전수분석하는 등 성실신고 여부를 빈틈없이 검증할 예정"이라며 "납세자들의 성실한 납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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