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강의료 받고 소득신고 누락
부동산 불법전매·다운계약 혐의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국세청이 부동산업계의 이른바 '스타강사'에 대해 '칼'을 뽑아들었다. 국세청이 스타강사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사진=국세청] |
국세청은 탈세혐의가 큰 부동산 투자관련 강사나 컨설턴트 2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부동산투자 관련 각종 강의나 컨설팅 등을 통해 고액의 강의료를 수취하고 관련 수입금액을 누락한 경우가 대표적인 탈루혐의다.
또 본인이 직접 다수의 부동산거래를 하면서 불법전매 또는 다운계약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경우도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
실제로 부동산관련 강사 L씨는 400여채 900억 상당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을 취득했지만, 취득자금 원천이 불분명해 강사료나 임대소득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인터넷카페 및 동영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부동산 강사 M씨는 강의료 신고를 누락하고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탈루혐의자에 대해서는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특수관계자 간 자금흐름 등을 면밀히 검증하고, 특히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탈세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지난 국감에서 스타강사나 컨설턴트에 대한 세무조사 요구가 커졌다"면서 "정보 수집해서 분석을 마쳤고 탈루혐의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