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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지자체 첫 스마트공장 구축 ‘경남 스마트팩토리 론’ 출시

기사입력 : 2018년12월12일 14:51

최종수정 : 2018년12월12일 14:51

LH·금융기관 등 7개 기관…내년 1월부터 시행
최대 40억원까지 보증, 연 3.6% 금융지원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12일 도내 스마트공장 구축 중소기업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경남형 스마트공장 구축 금융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종합계획은 경남도가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LH공사, 농협, 경남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수십 차례 협의한 성과물로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참여 신청에서부터 금융지원까지 제반 절차를 담고 있다.

스마트공장 구축 금융지원 이용 절차 안내도[사진=경남도청]2018.12.12.

종합계획에 따라 출시되는 ‘경남 스마트팩토리 론(Loan)’은 전국 최초로 자치단체가 주도해 지역공공기관, 금융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출시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금융상품으로 ▲1000억원 규모 대출지원, 이자 3%p 및 보증료율 0.6%p 지원 ▲LH공사 특별출연에 따른 영세중소기업 대출보증 확대 ▲스마트공장 뿐만 아니라 관련된 자동화설비(Factory Automation) 자금 지원 등을 주내용으로 한다.

도는 농협·경남은행· LH공사 등을 통해 400억원의 재원을 조성했으며, 이 자금을 운용해 1000억원 규모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영세업체의 보증대출 확대를 위해 LH공사 특별출연금으로 200억원 범위 내에서 업체당 5억원 한도 100% 보증지원을 실시하는데, 이는 타 금융지원과 비교해볼 때 이례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다.

지원대상은 경남도에서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참여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으로, 대출기간은 2019년 1월1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4년간이다. 대출자는 대출일로부터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경남 스마트팩토리론'(Loan)을 이용할 경우 스마트공장 구축을 희망하는 기업이 5억원 대출 시 연간 1800만원(연3.6%p) 부담이 경감된다.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담보능력이 미약하고 신용도가 낮아 대출 시 어려움을 겪거나 고금리 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기업당 5억원 한도의 특별출연 보증 지원(100% 보증)으로 저신용 영세업체의 스마트공장 구축 자금 조달이 한층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 스마트팩토리론(Loan)’의 금융혜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농협과 경남은행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다른 시중은행(중소기업은행, 부산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산업은행, 대구은행)을 통해 스마트공장 구축 금융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대출이자 2%는 이차보전 받을 수 있다.

김태문 경남도 미래융복합산업과장은 “이번에 발표한 ‘스마트공장 구축 금융지원 종합계획’은 지난 11월 체결한 ‘스마트공장 금융지원 및 대중소 상생협약’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향후 ‘경남 스마트팩토리 론(Loan)’의 이용실적에 따라 추가 지원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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