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 모 씨 징역 1년 6개월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성우 양지운 씨의 셋째 아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달 1일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도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전합은 “양심적 거부자에게 일률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강제하고 불이행에 대해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가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자유 민주주의에 위배된다”며 “양심적 병역거부는병역법 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게 대법관다수의 의견”이라고 판결했다.
양씨는 성우 양지운 씨의 셋째 아들로, 두 형은 이미 병역거부로 수감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 역시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2014년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자, 상고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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