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소동면 임대주택단지 건설 사업 승인 두고 소송
대법 “진입도로 등 외부시설 부지는 확보 안 해도 사업 승인 가능”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임대주택단지 건설을 승인 받을 때 주택부지 외부에 있는 진입도로 등 부대시설은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임모 씨가 경남 거제시를 상대로 낸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 측 상고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소송은 경남 거제시 일운면 소동마을에 들어설 임대주택조합아파트 사업 승인을 두고 벌어졌다.
지난 2013년 소동임대주택조합은 이 일대에 임대주택을 짓기로 하고 서희건설에 발주를 맡겼다. 해당 부지는 거제시의 허가를 받아 현재 임대주택이 건설되고 있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임대주택외부에 설치될 진입도로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 임 씨는 소동임대주택조합과 서희건설이 구 주택법상 건설대지 소유권의 100분의 95 이상을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허가를 내주었다며 2014년 거제시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원심 재판부는 “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확보해야 할 소유권은 주택건설대지에 국한되고 도로시설 등 간선시설 대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임 씨는 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때 외부 도로시설은 건설 면적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고, 이를 포함하려면 토지 소유자인 자신의 의견을 구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아 지구단위계획구역 설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주택이 주거로서의 기능을 갖추려면 공공시설 또는 간선시설도 반드시 포함될 수밖에 없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 공공시설 또는 간선시설이 설치되는 지역까지 관장해야 한다”며 “지구단위계획구역 설정시 도로부지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고 측 주장과 이를 근거로 주민 의견 청취를 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은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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