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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판단지침 일선청에 하달

기사입력 : 2018년12월06일 20:35

최종수정 : 2018년12월06일 20:35

해당 종교 구체적 교리부터 가정 생활 등 판단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검찰이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판단지침을 세웠다.

6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일 전국 검찰청에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판단지침’을 보냈다.

대검은 △해당 종교의 구체적 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는지 △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지 △해당 종교가 피고인을 정식 신도로 인정하고 있는지 △피고인이 교리 일반을 숙지하고 철저히 따르고 있는지 등을 판단지침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이 주장하는 병역거부가 교리에 따른 것인지 △종교를 신봉하게 된 동기와 경위가 무엇인지 △만일 개종했다면 그 경위와 이유는 무엇인지 △신앙 기간과 종교 활동의 실제 모습과 가정 및 학교 생활 등도 판단하도록 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도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전합은 “양심적 거부자에게 일률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강제하고 불이행에 대해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가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자유 민주주의에 위배된다”며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게 대법관다수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심판 선고일인 지난 6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선고 결과에 만족해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군입대를 하지 않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 처벌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2018.06.28 yooksa@newspim.com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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