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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 오늘 가석방…남은 복무자는 13명

기사입력 : 2018년11월30일 10:30

최종수정 : 2018년11월30일 10:30

26일 가석방심사위서 63명 중 58명 가석방 결정
가석방돼도 남은 기간동안 사회봉사활동 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30일 가석방됐다.

법무부는 의정부교도소, 수원구치소 등 전국 교정시절에 수감돼 있던 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이 이날 오전10시를 기해 모두 석방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심판 선고일인 지난 6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선고 결과에 만족해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군입대를 하지 않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 처벌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2018.06.28 yooksa@newspim.com

법무부는 지난 26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최소 요건인 형의 1/3 이상을 채운 6개월 이상 양심적병역거부자 63명에 대해 재판기록, 수사기록, 형 집행과정 등을 검증하고 심사했다. 이 중 58명은 가석방이 결정됐고, 나머지 5명은 가석방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결정이 보류됐다.

가석방 된 58명은 출소한 뒤에도 남은 형기 동안 사회봉사활동 등을 해야 한다.

이번 결정은 대법원이 지난 1일 전원합의체 9대4 의견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 오모(34) 씨에 대한 사건을 파기환송한 지 1달여 만에 나왔다.

당시 대법은 “국가가 개인에게 양심에 반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불이행하면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가해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사실상 무죄 선고를 한 바 있다.

대법은 29일 양심적 병역거부 상고심 34건에 대해 모두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기도 했다.

이날 58명이 가석방되면서 현재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돼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13명이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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