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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대법, 9대4로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양심의 자유 vs. 국방의 의무

기사입력 : 2018년11월01일 12:46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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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처벌은 기본권에 대한 위협…소수자에 대한 관용 인정해야”
2004년 “정당한 사유 안돼”…14년 만에 판례 뒤집어
피고인 “용감한 판결에 감사…대체복무 성실히 이행하겠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대법관 9대4로 개인의 양심이나 종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기존 판례가 14년 만에 뒤집히게 됐다.

대법은 1일 오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34)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열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원심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 등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고 있다. 2018.10.30 kilroy023@newspim.com

대법은 “국가가 개인에게 양심에 반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불이행하면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가해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사실상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대법은 “자유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지만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을 인정해야만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소영·조희대·박상옥·이기택 대법관은 이에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정당한 사유’란 당사자의 질병이나 재난의 발생 등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에 한정되고 주관적 사정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서 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엄중한 안보상황에 처해 있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에 관한 강력한 사회적 요청 등을 감안하면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정될 수 없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동원 대법관은 “국방의 의무는 개인의 양심의 자유보다 더 우선되는 의무”라면서도 “국가의 안전보장에 우려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 거부를 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별개 의견을 냈다.

앞서 오 씨는 2013년 현역 입영통지에 응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오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날 전원합의체 선고가 끝난 뒤 오 씨는 “대법원의 용감한 판결에 감사드린다”며 “아직 대체복무제에 대한 논의가 남았는데, 병역기피로 오남용 될 수 있다는 국민 우려가 있는 것을 알지만 성실히 복무하도록 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오 씨의 법률대리인인 오두진 변호사도 “감옥밖에 갈 수 없었던 청년들이 이제 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의무를 다할 수 있을 것 같아 좋다”고 입장을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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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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