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병역법 위반 유죄 인정은 법리 오해·필요 심리 다하지 않은 잘못”
2004년 “정당한 사유 안돼”…14년 만에 판례 뒤집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법원이 개인의 양심이나 종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가 14년 만에 뒤집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오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34)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열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창원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 등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고 있다. 2018.10.30 kilroy023@newspim.com |
대법은 “원심의 유죄 인정은 병역법 제88조 1항에 대한 법리 오해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오 씨는 2013년 현역 입영통지에 응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오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8일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제1항(병역종류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