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유력한 대체복무제 운영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제인권기구 "현역 복무기간의 1.5배 이내, 사회봉사 분야 복무"권고
정부 "복무기간 현역 2배, 교정시설 단일화 복무" 검토 유력
오는 6일 정부 발표 예정..시민사회단체 반발 예상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대법원에서 14년 만에 정당한 사유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6일 정부가 발표할 ‘대체복무제 운영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민단체가 가장 반대하던 ‘현역 복무 기간의 2배, 교정시설 복무’가 가장 유력하게 점쳐지면서 갈등도 예상된다.

◆쟁점은 복무 기간·분야

대체복무제 운용방안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먼저 국제적 기준으로 인정받는 UN 인권기구가 1998년 발표한 대체복무제와 관련한 결의안이다. 결의안에는 △각 병역거부 이유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를 제공하여야 하며 △비전투적이거나 민간업무 성격이어야 하고 △공익적인 목적에 부합하면서 △징벌적인 성격이 아니어야 한다는 규정이 담겨있다. 인권기구는 대체복무 기간은 1.5배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체복무기간이 현역의 1.7배, 2배인 러시아와 에스토니아에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수습기자=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 홀에서 국방부·법무부·병무청 공동 주최로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가 열렸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8.10.04 suyoung0710@newspim.com

다음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2005년 인권기구의 결의안을 참고해 국내 실정에 맞게 구상한 ‘양심적 병역거부권 및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권고’다. 인권위는 당시 △공정한 심사 절차 및 기구마련 △구제활동이나 환자수송, 소방업무 등 사회의 평화와 안녕, 질서유지 및 인간보호에 필요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필요로 하는 복무영역 △현역복무기간의 약 1.5배에 해당하는 복무기간 △합숙복무형태를 제도 도입 초기의 제도운영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인권위는 해당 제도가 안정되면 복무기간과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끝으로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등 5개 시민단체들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 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인권위의 권고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담고 있다. 먼저 복무 분야는 △안보의 개념을 넓혀 위기관리와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는 영역 △업무 난이도나 강도를 고려했을 때 입영 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낮은 영역 △현재 시행되고 있어서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거나 사회적 필요성이 높은 영역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치매노인 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의무소방 등을 제시했다.

또 심사 및 운용기준을 담당할 기구로는 군으로부터 독립된 대체복무심사위원회(가칭)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 시민단체는 대체복무위원회를 국무총리실 또는 보건복지부 등에 설치할 경우 병역법 제25조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조항을 개정해 손쉽게 운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복무 기간과 지원기준은 현역의 1.5배를 넘지 않아야 하고 입대 전후는 물론 예비군도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종교적 신앙이나 개인적 신념이 언제든지 형성되거나 바뀔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복무기간 2배, 교정시설 복무 카드 ‘만지작’

정부가 오는 6일 발표할 대체복무제 운용방안이 징벌적 성격이 강한 방안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단체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국방부와 법무부, 병무청이 참여하는 ‘대체복무제 마련 실무추진단’은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의 2배인 36개월, 복무 장소는 교정시설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는 시민사회단체가 최악의 운용방안으로 꼽는 형태로 징벌적 성격이 짙은 대체복무제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이 같은 방안이 채택될 경우, 국제 인권기구 등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을 가능성도 높아진다. 국제 인권기구는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의 최대 1.5배 이내로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5개 시민사회단체는 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할만한 판결이지만 인권적 대체복무제 도입 등 남은 숙제를 해결해야 한다 "고 밝혔다. 2018.11.01. <사진=윤혜원 수습기자>

국가인권위가 최근 발표한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가장 많은 응답자(38%)가 합숙 복무를 할 경우 육군병사와 동일 기간(18개월)을 선택했다. 그 다음으로 많은 선택을 받은 기간도 ‘공군과 동일 기간(22개월)’로 현역 육군의 1.5배를 넘지 않았다. 다만 같은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47.3%가 합숙 복무를 할 경우에도 육군 병사의 2배를 선택해 대조를 보였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같은 정부의 발표를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전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가장 징벌적인 안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2007년 국방부가 발표했던 대체복무제 안보다 후퇴했으며 이후 10년 넘게 이어져 온 사회적 논의나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모두 무시하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교정시설 복무와 관련해서는 “병역거부자들이 교정시설, 즉 구치소와 교도소에서 수행할 업무는 이전까지 이들이 형사처벌을 받고 감옥에 수감돼 해왔던 업무와 동일하다”며 “결국 전과만 없을 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또다시 감옥에 보내겠다는 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는 “복무 기간을 현역 육군의 2배로 결정한다면, 이는 당연히 징벌적 성격의 대체복무제가 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만약 이 같은 방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면 행정편의적 대체복무제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상겸 2억·유승은 1억 받는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에 1·2호 메달을 안긴 김상겸(하이원)과 유승은(성복고)이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로부터 포상금을 받는다. 김상겸에게 2억원, 유승은에게 1억원이 지급된다. 협회는 10일(한국시간) "두 선수의 올림픽 메달 성과에 따라 사전에 공지된 기준대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상겸이 8일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6.02.09 zangpabo@newspim.com 김상겸은 8일 오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선수단의 첫 메달을 열었다. 이어 유승은이 10일 오전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보탰다. 이들의 메달은 단순한 입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 스키·스노보드 역사상 올림픽 두 번째와 세 번째 메달이자, 단일 올림픽 첫 멀티 메달이다. 협회의 포상금 기준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협회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금메달 3억원, 은메달 2억원, 동메달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당시에는 입상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동일하게 적용됐다. 협회의 포상은 메달리스트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월드컵 6위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올림픽 기준으로 4위 5000만원, 5위 3000만원, 6위 1000만원이다.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경쟁력을 함께 평가하겠다는 메시지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여고생 스노보더 유승은이 10일 빅에어 결선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뒤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6.02.10 zangpabo@newspim.com 실제로 협회는 지난해에만 세계선수권과 월드컵 등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낸 선수들에게 1억5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2016년 이후 누적 포상금은 12억원에 육박한다. 이 같은 지원의 배경에는 롯데그룹이 있다. 2014년부터 회장사를 맡아온 롯데는 설상 종목 지원을 꾸준히 이어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번 올림픽에서 첫 메달을 따낸 김상겸에게 축하 서신과 함께 소정의 선물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회장은 서신에서 "포기하지 않고 획득한 결실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며 "오랜 기간 설상 종목의 발전을 꿈꿔온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여정을 응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는 올림픽 일정이 마무리된 뒤 다음 달 중 포상금 수여식을 열 예정이다. zangpabo@newspim.com 2026-02-10 09:27
사진
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