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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무죄'..유력한 대체복무제 운영은?

기사입력 : 2018년11월01일 16:07

최종수정 : 2018년11월01일 16:07

국제인권기구 "현역 복무기간의 1.5배 이내, 사회봉사 분야 복무"권고
정부 "복무기간 현역 2배, 교정시설 단일화 복무" 검토 유력
오는 6일 정부 발표 예정..시민사회단체 반발 예상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대법원에서 14년 만에 정당한 사유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6일 정부가 발표할 ‘대체복무제 운영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민단체가 가장 반대하던 ‘현역 복무 기간의 2배, 교정시설 복무’가 가장 유력하게 점쳐지면서 갈등도 예상된다.

◆쟁점은 복무 기간·분야

대체복무제 운용방안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먼저 국제적 기준으로 인정받는 UN 인권기구가 1998년 발표한 대체복무제와 관련한 결의안이다. 결의안에는 △각 병역거부 이유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를 제공하여야 하며 △비전투적이거나 민간업무 성격이어야 하고 △공익적인 목적에 부합하면서 △징벌적인 성격이 아니어야 한다는 규정이 담겨있다. 인권기구는 대체복무 기간은 1.5배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체복무기간이 현역의 1.7배, 2배인 러시아와 에스토니아에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수습기자=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 홀에서 국방부·법무부·병무청 공동 주최로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가 열렸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8.10.04 suyoung0710@newspim.com

다음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2005년 인권기구의 결의안을 참고해 국내 실정에 맞게 구상한 ‘양심적 병역거부권 및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권고’다. 인권위는 당시 △공정한 심사 절차 및 기구마련 △구제활동이나 환자수송, 소방업무 등 사회의 평화와 안녕, 질서유지 및 인간보호에 필요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필요로 하는 복무영역 △현역복무기간의 약 1.5배에 해당하는 복무기간 △합숙복무형태를 제도 도입 초기의 제도운영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인권위는 해당 제도가 안정되면 복무기간과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끝으로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등 5개 시민단체들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 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인권위의 권고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담고 있다. 먼저 복무 분야는 △안보의 개념을 넓혀 위기관리와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는 영역 △업무 난이도나 강도를 고려했을 때 입영 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낮은 영역 △현재 시행되고 있어서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거나 사회적 필요성이 높은 영역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치매노인 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의무소방 등을 제시했다.

또 심사 및 운용기준을 담당할 기구로는 군으로부터 독립된 대체복무심사위원회(가칭)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 시민단체는 대체복무위원회를 국무총리실 또는 보건복지부 등에 설치할 경우 병역법 제25조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조항을 개정해 손쉽게 운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복무 기간과 지원기준은 현역의 1.5배를 넘지 않아야 하고 입대 전후는 물론 예비군도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종교적 신앙이나 개인적 신념이 언제든지 형성되거나 바뀔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복무기간 2배, 교정시설 복무 카드 ‘만지작’

정부가 오는 6일 발표할 대체복무제 운용방안이 징벌적 성격이 강한 방안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단체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국방부와 법무부, 병무청이 참여하는 ‘대체복무제 마련 실무추진단’은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의 2배인 36개월, 복무 장소는 교정시설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는 시민사회단체가 최악의 운용방안으로 꼽는 형태로 징벌적 성격이 짙은 대체복무제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이 같은 방안이 채택될 경우, 국제 인권기구 등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을 가능성도 높아진다. 국제 인권기구는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의 최대 1.5배 이내로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5개 시민사회단체는 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할만한 판결이지만 인권적 대체복무제 도입 등 남은 숙제를 해결해야 한다 "고 밝혔다. 2018.11.01. <사진=윤혜원 수습기자>

국가인권위가 최근 발표한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가장 많은 응답자(38%)가 합숙 복무를 할 경우 육군병사와 동일 기간(18개월)을 선택했다. 그 다음으로 많은 선택을 받은 기간도 ‘공군과 동일 기간(22개월)’로 현역 육군의 1.5배를 넘지 않았다. 다만 같은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47.3%가 합숙 복무를 할 경우에도 육군 병사의 2배를 선택해 대조를 보였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같은 정부의 발표를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전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가장 징벌적인 안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2007년 국방부가 발표했던 대체복무제 안보다 후퇴했으며 이후 10년 넘게 이어져 온 사회적 논의나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모두 무시하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교정시설 복무와 관련해서는 “병역거부자들이 교정시설, 즉 구치소와 교도소에서 수행할 업무는 이전까지 이들이 형사처벌을 받고 감옥에 수감돼 해왔던 업무와 동일하다”며 “결국 전과만 없을 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또다시 감옥에 보내겠다는 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는 “복무 기간을 현역 육군의 2배로 결정한다면, 이는 당연히 징벌적 성격의 대체복무제가 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만약 이 같은 방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면 행정편의적 대체복무제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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