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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먼저”vs“인권 중시” 양심적 병역거부에 엇갈린 시민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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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이후 14년 만에 뒤집힌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대한민국은 분단국가... “국가 의무 우선돼야”, “형평성 맞지 않아”
일부 시민들 환영... “자유가 억압되지 않는 사회 원해”
허용 시 ‘양심 기준’, ‘대체복무 정도’ 숙제로 남아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김현우·노해철 수습기자 = 종교·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양심적 병역 거부는 유죄라는 기존 판례가 14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1일 오전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우려와 기대를 여과 없이 토로했다.

연령대와 상관없이 군 복무를 마친 남성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육군으로 군 생활을 했던 우철영(31·남)씨는 “다른 어떤 가치보다 국가가 처한 분단·휴전 상황에서 나와 내 가족, 지인들을 안전하게 지켰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며 “이번 판결은 그동안 병역을 이행한 사람들을 비양심적 복무자로 만들어 버린 판결이었다”고 비판했다.

자신을 ‘보수주의자’라고 밝힌 김모(61·남)씨는 “진보 입장에선 국가의 의무보다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니 나온 예정된 결과”라고 말했다. 김씨는 “사회가 잘 돌아가려면 내가 희생해서라도 모두가 잘되자는 생각이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모두가 오만가지 꾀를 내서 군대에 안 가려고 할 것”이라며 “한 번 개인화돼 정신상태가 무너지면 집단화되기 어렵다”며 우려를 나타났다.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인권보단 국가의 의무를 우선해야 한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상병으로 복무 중인 20대 남성 윤모씨는 “종교는 개인의 자유지만 의무는 국민 전체가 따라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군대에 와서 본인이 말하는 종교적 자유를 실천하는 방법을 고민해도 된다”고 지적했다.

IT에 업계에 종사하는 김현석(31·남)씨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한 나라에서 태어난 국민 아니냐”며 “앞으로도 국민으로서 직·간접적으로 국가의 도움을 받을텐데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바람하지 않다”고 말했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경진(19)양도 “자유라는 것도 결국 국가가 존재할 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시민들도 많았다. 한기진(27·남)씨는 “의무를 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봉사직으로 대체한다면 양심적 병역거부도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대체 복무를 한다면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데 기준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금융권에 종사하는 직장인 여성 이혜정(35)씨는 “무죄가 돼야 한다고는 보는데 악용 여지가 크다고 본다”며 “양심을 어떻게 측정하고 바라볼지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 국가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며 옹호하는 의견도 있었다. 고광일(33·남)씨는 “나 역시 군필자이지만 의무를 완수했으니 떳떳하다”며 “제도적으로 완벽할 순 없겠지만 개인의 신념과 사상을 문제 삼아 자유가 억압되지 않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 허용이 오히려 군대 기강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원도 화천에서 군 생활을 마쳤다는 정모(30·남)씨는 “입대해봤자 총도 안 들고 항명하면 관심병사가 될 것”이라며 “그럴 것 같으면 오히려 안 오는 게 모두에게 낫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대학생 유지희(24·여)씨도 “처벌을 교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며 “종교적·양심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징역형은 교화로서 처벌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을 잡지 않고 군복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소영 대법관(왼쪽)과 김명수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관(오른쪽)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 등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고 있다. 2018.10.30 kilroy023@newspim.com

한편 이날 오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9대4로 개인의 양심이나 종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대법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34)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관련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227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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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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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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