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술독에 빠진 한국②] 만연한 음주운전, 오죽하면 ‘윤창호법’까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윤창호법 생겨 출근시간부터 음주단속
여전히 해외 기준보다 약해…재범률 고려해야
"술에 관대한 대한민국 문화가 가장 큰 문제"

[편집자주] 대한민국이 술독에 빠졌다. 과음은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음주운전, 주폭을 늘려 사회를 병들게 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성인 10%가 알코올 중독이며 하루 평균 13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 연말이 되면 더 잦아지는 술자리, '술이 사람을 먹는' 현 세태를 짚어봤다.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현장에선 음주운전이 근절될 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전히 외국보다 처벌 수위가 낮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선 술에 관대한 ‘대한민국 DNA’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윤창호법으로 출근 시간부터 음주단속을 하던데, 얼마 안 가 똑같아 질 것이다.”

음주운전 경험이 있다는 A씨(28·여)는 “음주운전자에게 시체 닦는 일을 시키지 않는 이상 분명히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경찰청 음주 운전자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8만1708건으로 하루 평균 500건 꼴이다. 특히 3회 이상 사고를 낸 상습 가해자는 △2015년 4924명 △2016년 3056명 △2017년 3460명으로 나타났다.

정수연 법무법인 늘품 변호사는 17일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널리 인식된 상태로 봐야한다”면서도 “일부 상습범들은 음주운전이 누군가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명백한 범죄 행위임을 여전히 인지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윤창호법은 20대 청년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치료를 받다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됐다. 음주운전 등을 하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에도 앞으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운전 면허가 정지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 역시 현행 0.05~0.10%에서 0.03~0.08%로 낮아졌다. 

하지만 일각에선 해외의 처벌 수위와 차이가 여전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미국 뉴욕주에선 과실을 넘어선 살인이라고 판단된 교통사망사고의 경우 15~40년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한다. 또 미국 워싱턴주의 경우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 시 1급 살인혐의를 적용해 무기징역까지 처하도록 돼 있다.

정 변호사는 “외국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일어난 경우 살인혐의를 적용해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한다”며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인식 변화를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술에 관대한 문화’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알코올 정책 전문가 김광기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음주에 대해 여전히 관대하다”며 ”단속의 경우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음주운전은 상습범이 많은데 교육과 치료를 병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선진국엔 이미 ‘치료명령제’ 등이 도입돼 있다”며 보다 현실적인 보완책을 주문했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