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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승부수 던진 정용진의 노브랜드, '상생법 규제' 벗었다

기사입력 : 2018년12월18일 16:31

최종수정 : 2018년12월18일 16:31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신성장 동력으로 삼은 전문점 사업 확장을 위해 승부수를 던졌다. 그간 직영점으로만 운영하던 ‘노브랜드 전문점’을 3년만에 가맹사업에 진출하기로 한 것.

이번 노브랜드 가맹사업화를 통해 출점에 발목을 잡았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의 굴레에서 벗어나면서 신규 출점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계열사인 이마트24와의 근접 출점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전날 공정거래위원회에 노브랜드 가맹사업을 위한 정보공개서를 등록했다. 이마트는 신사업으로 삼은 노브랜드 전문점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 2016년 첫 점포를 연 이후 올해(11월 기준) 매장수가 180개를 넘어섰다. 지난달에는 노브랜드 사업부도 신설했다.

다만 최근 들어 골목상권 침해 논란으로 성장세가 한풀 꺾였다. 노브랜드 울산 방어점과 유곡점은 영업개시를 앞두고 지역 상인들이 상생법에 따른 사업조정을 신청하면서 영업 일시중지 권고를 받았다. 춘천 석사점, 부산 신호점 등도 상생방안 도출에 실패하며 입점이 취소된 바 있다.

그러나 가맹점으로 출점할 경우 상생법 규제를 빗겨갈 수 있다. 노브랜드 매장은 기업형슈퍼마켓(SSM)으로 분류되는데 상생법에서 정한 사업조정신청 대상은 점포 개점 비용의 51% 이상을 본사가 부담한 위탁형 가맹점만 해당된다.

노브랜드 가맹점 출점시 본사 투자비가 50% 이내라면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마트로서는 점포 개설 절차를 마치고도 영업이 중단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노브랜드 전문점[사진=이마트]

다만 노브랜드 가맹점 확대를 위한 걸림돌도 만만치 않다. 준대규모점포로 분류되는 노브랜드 매장은 가맹점도 직영점과 동일하게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영업규제가 적용된다.

전통산업보존구역의 반경 1㎢ 이내에 신규 출점을 할 수 없고 점포 등록 시에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영업자이지만 대기업 간판을 달았단 이유로 영업시간 제한과 월 2회 의무휴업도 지켜야 한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매출에 타격이 불가피한 규제다.

비용도 만만치 않다. 노브랜드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가맹비는 1100만원, 보증금 1억원, 기타비용 6억3430만원으로 가맹사업자 부담금은 총 7억4530만원이다.

여기에 인테리어 비용은 평당 198만원으로 기준 점포 면적(330㎡)으로는 1억9800만원에 달한다. 인테리어 비용을 점주가 전부 부담할 경우 가맹점 유치를 위해서 총 9억4330만원이 든다.

약 6억원이 드는 이마트에브리데이와 비교해서 비용이 50% 더 드는 셈이다. 이마트에서 운영하는 또다른 SSM인 이마트에브리데이도 총 240여개 매장 중 가맹점은 27개로 11% 수준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편의점 이마트24 가맹점주들은 상당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가맹 사업을 필두로 노브랜드 전문점이 점진적으로 골목 상권을 장악해 나갈 경우 계열사인 이마트24의 고객 이탈도 불가피하다는 항변이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이마트24 점주는 “노브랜드 직영점이 이마트24 코앞에 들어서 상권이 중복되는 상황이 벌어져도 동일 업태가 아니란 이유로 애써 넘어갔는데, 이제 가맹사업까지 한다면 이 같은 갈등이 비일비재할 것”이라며 우려했다.

그러면서 “편의점서 노브랜드 제품을 철수해 상품 중복을 피한다고는 하지만, 노브랜드 매장에선 노브랜드 제품뿐 아니라 생필품도 팔지 않느냐”며 “본사와 점주 사이의 갈등을 이제는 점주 간의 갈등으로 떠넘기겠다는 술수”라고 주장했다.

이마트24[사진=뉴스핌]

특히 일부 이마트24 점주는 관할 법원에 이마트를 상대로 노브랜드 직영점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마트는 이마트24와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가맹계약서상의 영업지역 침해금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다.

그러나 여전히 편의점과 노브랜드 전문점을 동일 업종으로 봐야할 지를 두고도 해석이 분분하다.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를 규정한 가맹사업법 제12조의4에 따르면 '본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주의 영업지역 안에서 동일한 업종(수요층의 지역적·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노브랜드 전문점과 이마트24를 동일한 업종으로 판단할 경우 별도법인 여부나 직영·가맹 형태와는 상관없이 해당 영업지역 내에는 출점이 불가능한 것이다. 노브랜드 가맹점이 늘어날수록 이를 쟁점으로 한 소송전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마트 측은 이마트24와 노브랜드 가맹점은 전혀 별개의 업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노브랜드와 이마트24는 똑같은 가맹사업이라도 사업모델 자체가 전혀 다르다. 사업 규모와 방식은 물론 판매 품목에서도 큰 차이가 난다”며 “오히려 전통시장 내 상생스토어를 상인회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된 만큼, 한 단계 진화한 상생모델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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