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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폭탄금리‥서민 울린 불법대부업 25명 형사입건

기사입력 : 2018년12월19일 16:55

최종수정 : 2018년12월19일 16:55

연 713.7% 고금리 수취 등 불법 대부행위 다수 적발
불법 대부행위자 11명, 불법 광고행위자 6명 등 형사입건
청년층·영세자영업자 대상 불법 사금융 수사 강화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소규모 영세자영업자들, 저신용자,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대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수사에 착수, 불법 대부업자 25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불법행위는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이자율(연24%) 초과 고금리 수취 △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대부행위 △미등록 대부업자 및 중개업자의 광고행위 등이다.

[사진=서울시]

서울시에 따르면 적발된 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대부분 일수대출을 취급하고 연이율 최저 84.9%에서 최고 713.7%에 이르는 고금리를 수취했다.

주요 대출 대상은 편의점, 음식점, 옷가게 등을 하는 소규모 영세자영업자들로 제도권 금융 대출이 어려운 경제취약계층이었다.

또한 정상 등록 업체처럼 위장한 불법 등록업체도 적발됐다. 이들은 대출 수요자의 신뢰감 확보를 위해 합법적인 형식으로 광고행위를 했다.

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대부업 폐업신청 이후 마치 등록 업체인 것처럼 대부행위를 한 무등록 대부업자도 적발됐다.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조건으로 채무자 명의로 대부업체를 등록해 영업한 사례도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주요 일간지 등에 지속적으로 광고를 게재한 미등록 대부 중개업자들도 다수 입건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등록업체로 위장해 불법 광고행위를 하거나 불법 대출을 하고 있는 다수의 불법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 중이다.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불법 대부업체를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수사를 실시해 민생경제 침해사범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e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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