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영화 <변호인> 대사 인용한 임종헌 측, “재판은 아직 시작도 안 됐는데 피고인을 이미 죄인으로”

기사입력 : 2018년12월19일 18:11

최종수정 : 2019년01월09일 16:56

林측, 영화 <변호인> 대사 언급…“재판 시작 전에 죄인 취급 안돼” 항변
‘증거기록 공개’두고 설전…검찰, 1월 첫주 임종헌 추가기소 방침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종헌(59·사법연수원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검찰의 피의사실공표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로 인해 재판을 받기도 전에 이미 중범죄자가 돼 버렸다고 항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변호인은 “공소장에는 재판부에게 예단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적어선 안 되는데 이미 피고인은 재판도 받기 전에 공소장 하나만 가지고 중범죄자가 돼 버렸다”며 “‘재판은 아직 시작도 안 됐는데 피고인을 이미 죄인으로 취급하는 어떤 관행도 인정돼서는 안 된다’는 영화 <변호인>의 명대사가 떠오른다”고 호소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지난 10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공소장에 법령이 요구하는 이외의 사실이나 검찰의 의견과 평가를 광범위하게 나열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며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8.10.15 leehs@newspim.com

이어 변호인은 전체 증거를 다 보기 전까지는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겠다는 종전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직권남용죄를 법리적으로 반박했다.

변호인은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라면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이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법원행정처 소속) 심의관들과는 상명하복 관계라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고, 일선 재판부 역시 (임 전 차장의) 일방적 지시가 아니라 부탁으로 한 거라면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아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양 측은 이날도 역시 증거기록 열람·등사에 대한 공방을 이어갔다.

변호인은 “검찰은 증거목록의 40%를 열람·등사하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하지만 방어권에 필요한 피의자 신문조서 등 필수불가결한 중요 서류에 대해서는 열람을 거부하고 있어 공판준비 절차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범죄사실이 크게 4개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 세 번째는 전체 열람·등사를 허용했다”며 “허용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하겠지만 공범수사가 있어서 일부는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재판 절차를 마냥 지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급적 차후기일에는 검찰 측 증거신청 절차를 하고자 한다”며 “열람등사가 가능한 부분만이라도 변호인 측에서 열람등사를 마쳐주길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내년 1월 첫째 주에 임 전 차장을 추가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년 1월 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사진
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검사 4명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총장은 강 차장에 대해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