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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탄력근로제 도입비율 23.8%…"연장근로·임금감소 無"

기사입력 : 2018년12월20일 09:51

최종수정 : 2018년12월20일 09:53

2400개 사업소 대상 '탄력근로제 활용 실태 조사결과' 발표
탄력근로제 도입 비율 3.22%…근로자수로는 4.3% 수준
탄력근로제 미도입기업 중 3.81%만 도입 계획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전체 사업장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비율은 3.22%인 반면, 300인 이상은 23.8%로 나타나 300인 이상 사업장의 탄력근로제 도입 비율이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해 300인 미만은 3%가, 300인 이상은 17.6%가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정 수준 개선 요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서울 광화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개최된 '노동시간 제도개선 위원회' 발족식 및 제1차 전체회의에서 김승백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5인 이상 사업체 약 24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비율은 3.22%, 근로자 수 기준으로는 조사 대상 기업 전체 근로자의 4.3%(5만6417명 중 2432명)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23.8%, 50~299인 4.3%, 5~49인 3.1% 수준이다. 

[자료=고용노동부]

주요 업종별로는(300인 이상 사업체 기준) 제조 34.8%, 건설 25%, 영상·정보서비스 50.0%, 전문·과학 기술서비스 66.7% 등으로 나타났다. 탄력근로제 활용 기업 중 올해 도입한 기업은 32.4%로 나타났다.

탄력근로제 미도입기업 중 향후 도입계획이 있는 사업장 비율은 3.81%로, 계획중인 곳이 3.16%, 협의중인 곳이 0.65%다.

활용중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3개월(34.9%), 2주 이하(28.9%), 2주~1개월(21.5%), 1개월~3개월 미만(14.7%)의 순으로 응답했다. 활용 이유로는 물량변동 대응(46.7%), 여가생활 등 근로자 요청(37.8%), 주 52시간제 대응(25.9%), 인건비 절감(25%) 순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전기·가스·수도, 운수업의 경우 물량변동 대응, 도·소매 및 교육서비스업은 인건비 절감, 건설업은 신규채용 최소화, 숙박·음식업은 근로시간 단축 대응이 주된 목적으로 나타났다. 

탄련근로제 관련 애로사항으로는 제도활용 사업체의 76.7%가 현행 제도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 가능하다, 24.3%의 기업은 현행 제도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응답했다. 

도입 과정 상 애로사항으로는 300인 이상에서 근로시간 사전 특정, 300인 미만에서는 임금보전 방안 마련 응답이 가장 높았다. 

[자료=고용노동부]

단위기간 확대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300인 이상에서 17.6%로 일정 수준 개선 요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300인 미만은 3%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제조업의 경우 운송장비, 전기장비, 금속, 펄프·종이, 가구 제조부문에서 단위기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확대 이유로는 건설, 전기·가스·수도, 제조 업종은 '인건비 절감과 무관하게 주 52시간 초과 근로가 3개월 이상 지속됨'으로 응답했다.  

제도 미도입 기업의 미도입 사유로는 다수의 사업체가 연장근로가 필요 없는 사업특성으로 응답했다. 

개선사항으로 300인 이상은 서면합의 요건 완화(56.7%), 300인 미만은 근로시간 사전특정 요건 완화(46.4%)로 응답했다(표 참고). 

탄련근로제 도입 효과로는 대부분 연장근로시간은 변화가 없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응답했고, 대부분 제도 도입 후 임금감소가 없다고 답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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