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트럼프 시리아 미군 철수 명령에 참모·우방국 '화들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ISIS, 트럼프 트윗 직전 시리아 락까 공격 배후 자처"
"시리아민주군, 美로부터 버림받는 꼴"‥佛 '반발'
코커 "이런 결정 본적이 없다"…볼턴 '격노'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약 2000명의 시리아 주둔 미군을 빠른 시일 안에 전면 철수시키라고 명령한 것으로 알려지자 그의 참모들과 우방국이 충격을 받았다고 영국 가디언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행정부 고위 관리들은 화요일인 지난 18일 트럼프 대통령의 철군 결정을 통보받았다. 19일 아침 철수 결정 뉴스가 보도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우리는 시리아에서 ISIS를 패배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직 임기 동안 (미군을) 그 곳에 두었던 나의 유일한 이유"라고 밝혔다.

시리아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미군과 시리아민주군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서 미군 철수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는 시리아 주둔 목적은 이미 달성했다며 철군 명령 보도를 기정 사실화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후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미군의 철수를 시작했다"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가디언은 미 국방부와 국무부 관리들이 지난 여름 정부 정책 결정에서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난 이 상황을 해석하느라 안간힘을 썼다고 전했다. 지난 여름 트럼프 행정부는 ISIS의 패배를 확실히하고, 이란의 영향력 확대를 막기하기 위해 시리아에 미군을 계속 주둔시키기로 한 바 있다.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행정부 평가와 상반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 미 국방부는 최대 1만4500명의 ISIS 무장대원이 시리아에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은 관리적이고, 점진적인 철수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동연구소의 찰스 리스터 중동 전문가는 ISIS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몇 분전, 자신들의 이전 거점지 락까를 공격했다고 주장했다는 점을 언급, "그 정보가 아마도 트럼프가 아침에 승리를 선언했을 당시, 그의 책상 위에 올라갔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철군 결정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었으나, 결국 만나지 못했다. 회동이 막판에 아무런 설명없이 취소됐기 때문이다.

[사진=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그는 기자들에게 "12년동안 상원의원을 지내면서 이런 결정은 본 적이 없다"며 "어떤 대통령도 대화도, 준비도 없이 아침에 일어나 이런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커 위원장은 시리아 미군이 전적으로 철수되고 있는지 기자들이 묻자 "그렇다, 전적으로"라고 답했다.

미군의 갑작스러운 철수는 쿠르드 민병대 인민수비대를 주축으로 한 '시리아민주군(SDF)'이 버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가디언은 설명했다. SDF는 미국의 동맹이다. 이들은 시리아에서 ISIS를 몰아내는 전투에 대부분 참여했다.

동시에 SDF는 국경 지대에서 터키의 위협을 받고 있다. 터키는 SDF를 자국 내 쿠르드노동당(PPK) 소속 무장대원들과 동일한 세력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철수 결정을 터키와 사전에 상의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지난 14일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 뒤 미국 측으로부터 시리아 동북부의 긴장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미 국무부는 터키에 대한 패트리어트 지대공 미사일 판매를 승인했다고 발표했고, 샌더스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터키의 재미 성직자 펫훌라흐 귈렌 송환 요구를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귈렌은 2016년 실패로 돌아간 터키 쿠데타의 배후로 지목된 인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부터 주둔 비용 등을 언급하며 시리아 미군 철수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동맹국과 그의 참모들은 그 때마다 ISIS를 몰아내고, 이란의 세력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미군이 남아야 한다고 설득했다.

미국의 동맹국인 프랑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프랑스와 영국은 시리아 북동부에 작은 규모의 특수 부대를 두고 있다.

토비아스 엘우드 영국 국방차관은 시리아에서 ISIS가 패배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다"며 "그것은 다른 형태의 극단주의로 변했고, 위협은 굉장히 여전하다"고 말했다.

존 볼턴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다만 볼턴 보좌관은 ISIS보다 이란을 우려하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가디언에 볼턴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격노"했다고 말했다.

공화당 중진이자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시리아 철군 결정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와 같은 실수"라면서 시리아 주둔 미군은 "국가 안보 이익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