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2018영화결산①] 쌍천만·여풍·반전흥행, 충무로 빛낸 최고의 순간들

기사입력 : 2018년12월21일 17:35

최종수정 : 2018년12월21일 17:35

'신과 함께' 흥행에 손예진·김혜수·한지민 등 여풍 거셌다
'보헤미안 랩소디', '서치', '완벽한 타인' 등 반전 흥행

[서울=뉴스핌] 장주연 기자 = 2018년 영화계는 다사다난했다. 충무로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한국형 블록버스터의 프렌차이즈 가능성을 확인했고 여성 배우들의 활약도 유난히 두드러졌다. 반면 한국 영화계를 이끌던 거장들을 추악한 민낯을 봤고 큰 별을 잃었다. 연말을 맞아 2018년 영화계를 빛내고 또 울렸던 일들을 짚어봤다.

영화 '신과 함께' 시리즈 포스터 [사진=롯데엔터테인먼트]

◆ BEST1. ‘신과 함께’, 쌍천만 영화 등극…한국영화 새 지평 열다

올해 충무로의 가장 큰 경사는 김용화 감독이 연출한 ‘신과 함께’ 시리즈의 쌍천만 돌파였다. 지난해 연말 개봉한 ‘신과함께-죄와 벌’은 화려한 VFX(Visual FX, 특수효과) 기술, 남녀노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주제, 배우들의 열연, 동명 원작의 인기 등에 힘입어 올해 첫 ‘천만 영화’(누적관객수 1441만명)에 등극했다. 대만과 홍콩 등 해외 시장에서도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냈다.

이 같은 흐름은 여름 개봉한 ‘신과함께-인과 연’까지 이어졌다. ‘신과함께’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환생이 약속된 마지막 49번째 재판을 앞둔 저승 삼차사가 그들의 1000년 전 과거를 기억하는 성주신을 만나 이승과 저승, 과거를 넘나들며 잃어버린 비밀의 연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았다. 

1편의 인기를 발판 삼아 ‘신과함께-인과 연’는 1227만명의 관객을 동원, 2018 개봉작 흥행 1위에 등극했다. 이로써 ‘신과 함께’는 한국영화 사상 최초로 시리즈 두 편 모두 ‘천만 영화’에 이름을 올리며 한국형 블록버스터 프렌차이즈물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배우 손예진(왼쪽부터), 김혜수, 한지민, 김다미 [사진=뉴스핌DB]

◆ BEST2. 손예진·김혜수·한지민·김다미 등…충무로에 분 여풍(女風)

2018년은 여배우들의 활약이 두드러진 해이기도 했다. 여배우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영화들이 화제성은 물론, 흥행에도 성공하며 “여배우는 설 곳이 없다”던 충무로의 판도를 바꿨다. 

손예진과 김혜수는 언제나처럼 올해도 충무로 대표 여배우로 후배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줬다. 손예진은 ‘지금 만나러 갑니다’, ‘협상’으로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과시했고, 김혜수는 ‘국가부도의 날’을 통해 안정적인 연기와 남다른 카리스마를 보여줬다. 김혜수의 호연 속에 ‘국가부도의 날’은 손익분기점(260만명)을 가뿐히 넘겼다. 

유난히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준 이는 한지민이다. 한지민은 원톱 주연으로 나선 ‘미쓰백’으로 아시아스타어워즈 마리끌레르상, 런던동아시아영화제,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 청룡영화상,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각종 시상식 여우주연상 트로피를 휩쓸었다. 개봉 당시만 해도 흥행을 쉽게 점칠 수 없었던 영화는 사회적 메시지, 배우들의 열연 등으로 ‘쓰백러’라 불리는 마니아층까지 형성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이외에도 ‘마녀’로 각종 신인 여우상을 품에 안은 김다미를 비롯해 ‘리틀포레스트’와 ‘1987’ 김태리, ‘버닝’ 전종서, ‘허스토리’ 김희애, ‘박화영’ 김가희, ‘너의 결혼식’ 박보영, ‘죄 많은 소녀’ 전여빈, ‘영주’ 김향기, ‘도어락’ 공효진 등 여배우들이 다양한 장르의 영화에서 활약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왼쪽부터), '서치', '완벽한 타인', '곤지암' 포스터 [사진=이십세기폭스코리아·소니픽쳐스·롯데엔터테인먼트·쇼박스]

◆ BEST3. 입소문이 가장 큰 힘…‘보헤미안 랩소디’, ‘서치’ 등 반전 흥행

올해 영화계를 이야기하면서 ‘보헤미안 랩소디’를 빼놓을 수는 없다. 밴드 퀸과 프레디 머큐리의 삶과 음악을 다룬 ‘보헤미안 랩소디’는 비수기인 10월 마지막 주에 개봉, 모두의 예상을 깨고 약 두 달간 박스오피스 상위권에 랭크됐다. 영화는 국내 역대 음악영화 중 최고 흥행작에 등극한 것은 물론, 800만 관객을 모으며 퀸의 본고장 영국을 뛰어넘는 수익을 올렸다.

반전 흥행은 8월 개봉한 아니시 차간티 감독의 ‘서치’에서도 일어났다. ‘서치’는 긴장감 넘치는 서사, 컴퓨터 화면과 폐쇄회로(CC)TV, 휴대폰 화면으로만 이어지는 신선한 전개 방식, 배우들의 열연 등으로 입소문을 타며 개봉 5일 만에 역주행을 시작, 누적관객수 294만명을 기록했다. 예상치 못한 국내 흥행에 배급사 소니픽쳐스에서 뒤늦게 주연 배우 존 조의 내한을 추진하는 이색 풍경이 펼쳐지기도 했다. 

국내 영화 중에도 반전 흥행에 성공한 작품이 있다. 식탁이란 한정된 공간에서 커플들이 휴대폰 내용을 공유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완벽한 타인’은 손익분기점(180만명) 3배에 달하는 526만명의 관객을 모으며 올해 개봉한 한국영화 흥행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보다 앞선 3월 개봉한 ‘곤지암’ 또한 ‘체험 스릴러’라는 신선한 장르를 내세우며 손익분기점(60만명) 4배에 달하는 267만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2018영화결산②] 기사로 이어집니다.)

jjy333jj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