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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입찰비리’ 법원행정처 행정관 구속…“구속 사유·필요성 인정”

기사입력 : 2018년12월21일 20:22

최종수정 : 2018년12월21일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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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행정처 직원 업체 입찰 편의 봐주고 금품수수한 혐의
이씨, 21일 오전 영장심사 불출석…오후에 자발 출석
법원 “피의사실 소명되고 구속 사유·필요성 인정 된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법원 정보화사업 입찰 과정에서 전직 법원행정처 직원의 편의를 봐주고 금품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 전산정보관리국 행정관이 2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부터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피의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당초 이 씨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 씨가 불출석해 진행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 씨는 영장심사 일정을 미뤄줄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예정 시간에 불출석했다. 이후 검찰이 이 씨를 설득했고 오후 4시쯤 자발적으로 출석해 영장심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이 씨를 포함해 강모 과장, 손모 과장, 유모 행정관 등 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직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 씨를 제외한 3명에 대해서도 전날(20일) “피의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법원의 전자법정 시스템 구축 사업을 담당하면서 행정처 전 직원 남모(47)씨 관련 회사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입찰 정보 등을 미리 흘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대법 자체 감사 결과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직원이었던 남 씨는 아내 명의로 회사를 설립해 사법부 전자법정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주하면서 240억원가량의 수익을 올렸다. 대법은 감사 이후 입찰비리에 관여한 행정처 직원 3명을 징계하고 남 씨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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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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