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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퇴장했던 한국당 "야당 탓 그만하라" 반발

기사입력 : 2018년12월23일 15:46

최종수정 : 2018년12월23일 15:52

23일 기자회견 열고 "입장 차 때문", "패스트트랙 반대한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을 둘러싼 여야 간 합의가 불발된 가운데, 유치원 3법을 논의하던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 회의 중 정부의 일방통행에 반발하며 퇴장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뒤늦게 법안 처리의 책임을 한국당에 돌리지 말라며 반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치원 사태를 매듭지으려는 행태를 중단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유치원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교육당국 책임자에 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을 통해 유치원 3법을 처리하려는 것과 관련, "패스트트랙은 1년 가량 소요되고, 여야 합의보다 느리게 진행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유치원법 처리에 1년 가량의 유예기간을 둔 속마음이 참으로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한표(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김현아(왼쪽), 곽상도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 정상화를 위한 당의 입장 설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2.23 mironj19@newspim.com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는 지난 20일 오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과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개정안, 그리고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중재안을 병합 심사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교육부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반발해 중도 퇴장했다. 김현아 한국당 간사는 회의장을 나서면서 “법안에 포함된 상당부분을 (교육부가) 시행령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한번도 보고한 적도 없다”고 항변했다.

회의가 결렬된 후 조승래 소위원장은 기자들을 만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유치원 관련법 개정안을 처리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며 한국당이 법안소위의 개정안 심사와 무관한 교육부 시행령을 비난하면서 “궁색한 사유로 회의를 파행으로 이끌었다”고 비판했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간사 역시 “한국당 의원들이 교육부 시행령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시행령 발표와 소위에서 (법안) 합의처리를 시도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법안소위의에서의 합의를 저지하기 위한 또 다른 전략이 아닌지 폄훼하고 싶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현아 한국당 의원은 "회계시스템을 도입하면 유치원 3법을 시급히 연내 처리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굳이 무리하게 연말에 법안 심사를 할 이유가 없고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법안 처리가 안 된 것은 아시다시피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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