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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재갑 장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발표

기사입력 : 2018년12월24일 12:04

최종수정 : 2018년12월24일 13:30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최저임금 산정법에 관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산업과 노동의 현장에서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이어서, 정부가 설명을 해드려도 현장의 우려는 좀처럼 줄어들지 못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고 우려의 소지를 최소화하도록 성의를 다해 설명해 드려야겠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이날 국무회의 직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화상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이낙연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1. 최저임금법 개정 시행령안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약정휴일수당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마련키로 하였습니다. 동 수정안은 금일 재입법 예고하고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2. 당초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저임금법 제정 이래 30년간 산업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어 온 월급제 근로자의 시급 전환 산정방식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일부 오해가 있는 것처럼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휴수당 지급의무 또는 약정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월급제 근로의 경우 시급으로 결정된 최저임금액 미달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합니다. 이 환산방식을 규정하는 현행 최저임금법령에서는 월급을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소정근로시간 수”의 해석에 있어서 법원의 판단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차이가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고용노동부는 시행령을 개정하여 산업현장에서 적용되어 온 방식대로 “소정근로시간” 외에 “주휴시간이 포함된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정주휴가 아닌 노사 간 약정에 의한 유급휴일수당과 시간까지 산정방식에 고려됨에 따라 경영계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마련키로 한 것입니다.

3.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약정휴일수당과 시간을 소정근로의 대가와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은 금년 10월 판시된 대법원 판례를 추가 반영하여 약정휴일에 대하여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토요일을 약정휴일로 유급 처리하는 일부 기업의 경우 시간급 환산 시 적용하는 시간이 243시간이나 되는데 이러한 일부 기업의 관행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으로 번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정부는 약정휴일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서 모두 제외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편 법정 주휴일의 경우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병기해온 점, 금년 초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시 209시간을 상정하고 논의한 점, 산업현장에서도 관행으로 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방식이 정착되어 온 현실을 고려하여 당초 개정안대로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4. 약정휴일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장에 있어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해당 금액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노사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언론에서 제기되었던 연봉 5700만원을 받으면서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문제는 결국 최저임금 법령해석의 문제가 아니고, 기본급이 전체 급여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해당 기업의 임금체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해법은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을 통해 이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을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개편하여야 합니다. 새롭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법은 산입범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부분을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격월,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 등에 대해 법률에서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서 지급주기를 변경토록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법률 개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상여금 지급주기를 취업규칙이 아닌 사업장의 단체협약을 개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노조의 동의를 받기위한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도 법 집행 과정에서 고액연봉이면서 기본급이 낮은 임금체계 문제로 최저임금위반 논란이 생기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 등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시정기간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최저임금액 수준만을 받고 일하는 저임금 노동자 분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까지 용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계보장이라는 최저임금법의 본래의 취지는 확실하게 산업현장에서 실천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자율 시정기간을 부여하는 대상은 최저임금법령 개정에 따라 정기상여금 등의 지급주기를 변경하면 최저임금 위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으로서, 개정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19년 1월 1일 이후의 최저임금 위반금액이 있지만, 사업장에서 임금체계 개편 의지가 있는 경우가 대상에 해당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leehs@newspim.com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3개월, 단체협약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3개월 + 필요시 3개월 추가)까지 별도의 근로감독 지침에 따라 자율 시정기간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법처리 과정에서 법 위반사실과 함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사업주의 노력 등도 함께 수사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기본급이 낮고 상여금 등이 높은 불합리한 임금체계를 가진 사업장에 대해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유도하기 위하여 ‘19년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최저임금액 수준만을 받고 일하는 저임금 노동자 분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의 경우는 원래대로 별도 시정기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고의적인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에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후, 그간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범정부 지원대책, 현장 지도·지원 등 후속조치를 실시해 왔으며, 준비기간이 부족한 점을 감안, 금년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계도기간 동안 지방관서에서는 노동시간 단축 애로요인을 함께 찾아주고, 인력채용 서비스, 전문가 컨설팅, 재정지원 등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해왔습니다.
300인 이상 기업을 모니터링 한 결과, 주 52시간 이내로 근로하는 기업이 ‘18.3월에는 58.9% 정도였으나 ‘18.10월 말 기준으로 87.7% 수준까지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니터링 결과로 볼 때,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주 최대 52시간제가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니터링 결과에서도 여전히 12.3%의 기업은 노동시간 단축에 애로가 있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동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사정과 최근 시작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개선 논의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정 범위의 기업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도기간 연장의 대상 기업은 사업의 성격상 업무량의 변동이 커서 특정시기에 집중근로가 불가피하나,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이 짧아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현재 근로시간 단축 노력 중이나 준비기간이 부족한 기업으로 하겠습니다.

부여되는 계도기간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기업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정법이 시행되는 시점까지, 노동시간 단축 노력 중이나 준비기간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19년 3월 31일까지로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를 둘러싼 대외적인 경제여건은 엄중한 상황입니다. 주요국 성장세가 약화되고, 통상마찰 장기화 등 경제적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7일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극복하면서도 포용적 경제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19년 적용 최저임금은 10.9%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고시되어 있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으로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이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실질 임금인상 부담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도 별도로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시 발표한 바와 같이 최저임금위원회 내 구간설정위원회 신설 등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결정체계 개편의 구체적인 추진계획도 준비 중입니다.
동 방안들은 정부 내의 논의를 거쳐 이번주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노동시간 계도기간 연장과 최저임금 자율 시정기간 부여도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격차 해소의 당위성에는 공감하나, 그 정착까지 겪게 될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마련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조치가 운영되는 기간 동안 현장의 실태를 더 자세히 살피고, 정책 집행에 있어서 국민의 수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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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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