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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선 변호사 “BMW EGR 설계결함 국토부 발표 환영…추가소송 제기할 것”

기사입력 : 2018년12월24일 13:46

최종수정 : 2018년12월24일 13:46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 EGR 시스템 결함‧엔진결함 은폐 드러나
피해자모임 “법원에 조사결과 제출해 신속한 판결 이끌 것”
위자료 금액 상향 방침…미참여 피해자들과 추가 소송 계획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24일 국토교통부와 민관합동조사단이 BMW 화재의 원인을 차량 결함 은폐‧축소 및 늑장리콜로 결론 내린 가운데, 피해자모임 측은 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를 법원에 제출해 신속한 판결을 이끌어 내기로 했다.

아울러 위자료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아직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피해자들과 함께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BMW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가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바른빌딩에서 민관합동조사단 최종 조사결과에 대한 BMW피해자모임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18.12.24 mironj19@newspim.com

BMW 차량 화재 피해자 집단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하종선 변호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삼성동 바른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크리스마스 선물로 대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 민관합동조사단과 함께 브리핑을 열고 BMW 리콜대상차량 흡기다기관 리콜조치(점검 후 교체)를 명령했다. 또 결함 은폐·축소, 늑장리콜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도 결정했다.

하 변호사는 이번 조사 결과 발표를 바탕으로 현재 진행 중인 민사단독재판부 소송을 빨리 마무리할 방침이다. 하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감가상각은 물론 중고차가격 하락과 판매 부진 등 피해를 보고 있다”며 “법원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변론기일 횟수를 줄이고 결론을 빨리 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BMW의 결함은폐가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위자료 금액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또 조사단 발표를 계기로 소송에 참여할 피해자들과 함께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하 변호사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피해자는 중고차가격 하락폭과 결함은폐에 따른 정신적 피해, 흡기다기관 미교체로 차량 운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을 포함해 최소 1000만원을 청구하고, 화재 피해자는 5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추가 소송도 제기할 것”이라 했다.

하 변호사는 조사단 발표에 대해 “지난 여름 리콜 당시 흡기다기관 교체가 포함됐어야 하나 뒤늦게라도 국토부에서 17만여대에 대한 교체를 명령하겠다 한 것은 잘 한 결정”이라고 밝혔으나 아쉬운 점도 지적했다.

고압 EGR시스템이 장착된 신형 차량을 제외한 점, 경쟁사와 달리 저압 EGR시스템을 함께 도입되지 않은 BMW 4기통 디젤 엔진의 설계 결함을 지적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이날 피해자들을 대표해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노르웨이인 톰 달 한센(Tom Dahl-Hansen) 씨는 “올해에만 차량 45대, 2016년부터 100여대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결함 사실을 지금까지 발표하지 않고 숨기고 있었던 것에 분노를 느낀다”면서 “흡기다기관 교체를 명령한 것을 환영하나 BMW 신형 차량에 대한 리콜도 실시돼야 한다”고 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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