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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대주주 예정자 증여재산으로 신설법인 주식 인수, 증여세부과 대상 아냐”

기사입력 : 2018년12월24일 15:08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9:26

“증여세법 규정, 신설법인 주식 인수한 경우까지 규율한 것이라 볼 순 없어”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최대주주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증여해 법인의 최초 발행주식을 인수한 경우에는 상장 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장성필 락앤락 대표가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장이익을 증여로 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은 특수관계인이 법인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 취득한 경우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을 증여재산으로 정하고 있을 뿐, 법인 설립 전 발기인이 자금을 증여받아 신설법인의 주식을 인수한 경우까지 규율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장 씨는 2005년 12월 설립 예정인 락앤락의 최대주주인 김준일 회장으로부터 1억 6000만원을 증여받아 발행 예정인 락앤락 주식 3만 2000주(1주당 가액 5000원)을 샀다.

장 씨 주식은 2009년 무상증자를 통해 41만18주로 늘어났고, 이듬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면서 1주당 가액은 2만9000원으로 크게 올랐다.

이후 성남세무서는 장 전 대표가 락앤락 상장으로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해서 이익을 얻었다며 증여세 55억원 6468만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장 씨는 “최대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설되는 법인에 출자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증여세법이 적용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최대주주 예정자에 불과한 자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증여세법이 규정한 상장이익 증여의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장 씨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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