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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에 2.6조 자금 지원…초저금리·카드매출 연계대출

기사입력 : 2018년12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12월25일 12:58

맞춤형 채무조정제…채무감면율 확대·특별감면제 도입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정부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총 2조6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한다. 기준금리만 부과하는 초저금리 대출을 해주거나, 담보 없이도 카드매출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또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해 실패한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돕는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의 금융부문 후속 대책이다.

우선 금융위는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금리 산정시 가산금리 없이 기준금리만 부과하는 '초저금리 자영업 대출 프로그램'을 출시한다. 내년 1분기 기업은행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대출 규모는 1조8000억원이다. 금리가 연 2% 수준으로 인하되면, 연 360억원 이상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분석했다.

2000억원 규모의 자영업자 카드매출 연계대출도 내놓는다. 카드매출을 토대로 장래매출을 추정하고, 이에 기초해 대출한도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담보·신용도가 부족한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다.

은행권 사회공헌자금을 활용해 보증비율·보증료를 우대하는 자영업 맞춤형 보증지원도 6000억원 규모로 시행한다.

자영업자 금융지원 추진방안 [표=금융위원회]

자금 중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심사도 고도화한다. 자영업자의 사업체 관련 정보가 포함된 공공정보를 신용조회회사(CB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가 개인사업자대출 심사시 카드매출액·가맹점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자영업자의 채무조정과 재기지원을 활성화한다. 연체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해 채무조정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체 발생전부터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상시 채무조정제도', 정상 경제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채무감면율 확대', 일정기간 성실상환시 잔여 채무를 면제하는 '특별감면제'를 도입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한다. 개인사업자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 개인사업자대출 관리계획을 제출받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쏠림이 과도한 업종의 경우 금융회사가 필수 관리대상 업종으로 지정해 연간 신규대출 취급 한도를 설정한다.

금융위는 "추가적인 자금을 공급해 자영업자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금융비용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영세자영업자의 채무조정 및 재창업지원의 사각지대 해소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실패후 재도전이 원활해 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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