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중 자영업자 추가 지원대책 마련
EITC·일자리 안정자금 확대로 인건비 부담 경감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이달 중 근로장려세제(EITC) 및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를 골자로 하는 자영업자 추가 지원대책을 발표한다.
또 내년 1월 중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정부안을 마련, 국회 논의를 통해 2월 중 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주52시간 근무제 보완을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법안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취약계층 일자리·소득 지원안'을 심의·의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소상공인 총궐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2018.08.29 yooksa@newspim.com |
먼저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10.9%)에 따른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 중 '자영업자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EITC 확대'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강화'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게 이번 자영업자 추가 지원대책의 핵심이다.
EITC 자영업자 지원 대상을 57만→115만 가구로 2배 이상 확대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도 올해(236만명) 보다 2만명 가량 늘린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가를 월 13만→15만원으로 올리고, 연장수당 비과세 대상을 근로자 소득기준 월 190만원에서 21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일자리 안정자금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월보수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가 대상이다. 예를 들어 월수령액이 190만원을 넘더라도 비과세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월 보수가 190만원 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즉 월 수령액이 200만원인 근로자가 정액급여 180만원에 초과근로수당 20만원(비과세)을 받는다고 치면 월 보수는 정액급여 기준 180만원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도 이뤄진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내년 1월 중 최저임금 정부안을 마련, 국회 논의를 통해 2월 중 법 개정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세부방안은 최저임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안, 계류법안,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구체화하되, 청년·고령자 등 대상별 간담회, 지역별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2020년 최저임금은 개편된 결정구조 하에서 시장수용성·지불능력·경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시행된 주52시간 근무제 보완을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방안도 조속히 입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기본적으로는 기업의 근로시간 활용 유연성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임금보전 균형을 도모하는 방침이다.
현재 여야 원내대표들은 12월 임시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 처리 등을 논의해 처리하자고 전격 합의한 상황이지만 결론은 미지수다.
정부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관련 입법 전까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계도기간 추가 연장방안을 검토중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주52시간제 시행 전 "올해 말까지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갖고 처벌을 유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52시간제는 올해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50인 이상~300인 미만은 2020년부터,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3년에 걸쳐 단계별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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