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제2차 학교체육진흥 기본 계획’ 발표
2020년부터 초등생존 수영 확대‥내년 시범운영
학생선수 학습권과 인권 보장 위한 계획도 마련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정부는 생존수영 및 수영실기교육을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 실시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18.12.21 leehs@newspim.com |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학교체육진흥 기본 계획(2019~2023년)’을 27일 발표한다. 이번 제2차 계획은 학교체육진흥법 제4조에 따라 ‘운동하는 모든 학생·공부하는 학생 선수’를 목표로, 학교체육 분야 국정과제를 반영해 수립됐다.
먼저 초등생존 수영을 2020년부터 확대하고 2019년부터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지역적 특징과 시설 여건에 따라 우선 시범 운영한다.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체육수업 내실화도 추진한다. 초등학교 1~2학년 ‘즐거운 생활’ 수업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해 2020년 보급할 예정이다.
중학교의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체육수업으로 전환해 운영한다. 고등학교는 체육활동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성장기인 중‧고등학생들의 체력저하 및 비만문제 해결을 위해서다.
학생들의 건강, 체력에 대한 관심 유도를 위해 현재 초등학교에서 5~6학년에 적용하는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를 2020년부터 초등학교 4학년까지 확대한다. 초등학교 3학년은 학교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영을 권장할 예정이다.
‘공부하는 학생선수’를 육성하기 위한 계획도 마련한다. 중학교 학생선수들이 충실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2021학년도 ‘고입 체육특기자 선발’부터 내신 성적 반영을 의무화한다.
또 학생선수의 학습권과 인권 보장을 위해 종목별 훈련시간과 휴식시간 보장 등 ‘운동 종목별 운영 규정’을 만들 계획이다. 훈련시간 및 대회참가 등에 대한 세부 기준도 제시한다.
특히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구축한 이-스쿨(e-school) 학습자료를 2015 교육과정 내용으로 최신화하고, 학습자 상호작용 교수학습방법과 형성평가를 도입해 학습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모든 학생이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누리도록 제2차 학교체육 기본 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시·도교육청은 물론, 문체부, 대한체육회 등 관계기관과 소통하고 협업해 실제 학교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학교체육 진흥을 이룰 것”이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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