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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공연결산②] 달라진 한국 뮤지컬의 위상 과시…해외 진출 러시·초연극도 인기

기사입력 : 2018년12월27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12월27일 13:33

'팬레터', '웃는 남자' 등 국내 창작 뮤지컬 해외 진출 활발
국내 정서 맞춘 해외 초연작 다수 공연 및 높은 인기

[서울=뉴스핌] 황수정 기자 = 2018년에는 새롭게 창작된 작품이나 국내에서 첫 선을 보이는 라이선스 공연들이 많았다. 특히 올해 선보인 창작 초연작들은 이미 완성도가 높은 상태로 무대에 올라 호평 받았다. 또 국내에서 첫 선을 보이는 라이선스 작품들도 다수여서, 많은 공연 팬들과 대중들을 설레게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창작 작품들이 해외에 수출하는 쾌거로 뿌듯한 한 해이기도 했다.([2018공연결산①]에서 계속)

◆ 달라진 한국 장착 뮤지컬의 위상…활발해진 해외 진출

올해는 한국 뮤지컬 시장의 위상을 확실히 느낄 수 있는 한 해였다. 뮤지컬 '팬레터'가 한국 창작 뮤지컬 최초로 대만에 진출, 지난 8월 대만 타이중에 위치한 '내셔널 타이중 시어터(National Taichung Theater, 이하 NTT)' 대극장에서 공연됐다. 한국 뮤지컬로는 이례적으로 단 4회 공연만에 평균 유료 객석 점유율 75%를 달성했으며, 배우 이규형의 회차는 객석 점유율 99%를 기록하는 등 대만 뮤지컬 역사상 새로운 흥행 기록을 세웠다.

뮤지컬 '팬레터'(상단 왼쪽부터 시계방향), '랭보', '웃는 남자', '라흐마니노프' 해외 포스터 [사진=라이브㈜, ㈜더블케이필름앤씨어터, HJ컬쳐, 토호주식회사]

한국 창작 뮤지컬의 라이선스 수출도 많아졌다. 뮤지컬 '라흐마니노프'가 라이선스로 중국 진출에 성공, 중국 뮤지컬 중심인 상하이 문화광장과 계약이 체결됐다. 지난 11월16일부터 25일가지 총 13회 공연을 진행하며 큰 사랑을 받았다. 또 (사)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F)이 제작한 뮤지컬 '투란도트'는 한국 창작 뮤지컬 최초로 동유럽권과 라이선스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뮤지컬 '투란도트'는 2019/2020 시즌 슬로바키아 노바 스쩨나 국립극장(Divadlo Nova scena)에서 라이선스 공연으로 초연될 예정이다.

뮤지컬 '웃는 남자'는 일본 토호 주식회사와 라이선스 수출 계약을 성사했다. 제작 초기 단계부터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고 제작한 작품인 만큼, 공연이 제작되기도 전에 일본 공연을 확정 지은 것. 일본판 '웃는 남자'는 뮤지컬 '레미제라블'과 '엘리자벳', '미스사이공'을 제작한 일본 최고의 제작사 토호 주식회사가 제작, 2019년 4월 도쿄에 위치한 약 1300석 규모의 닛세이 극장에서 공연될 예정이다.

최단기간 해외 진출 및 초연작품 한중 동시 공연이라는 기록을 세운 작품도 있다. 뮤지컬 '랭보'는 국내 개막 43일만인 지난 5일 중국 상하이 대극원 중극장(600석 규모)에서 개막했다. 2016년 작품 개발 시작 단계부터 중국과 협업을 시작했으며, 국내 개막 이후 중국 배우들이 직접 공연장을 찾기도 했다. 뮤지컬 '랭보'는 상하이 공연을 시작으로 2019년 중 베이징을 포함한 중국 투어도 예정 중이다.

◆ 완성도 높은 신선한 창작 초연 작품 대거 등장

올해는 초연답지 않은 완성도 높은 창작 초연 뮤지컬도 대거 등장했다. 특히 EMK뮤지컬컴퍼니의 두 번째 창작 뮤지컬 '웃는 남자'는 제작 전부터 큰 기대를 받았던 만큼 베일을 벗은 후에서 각종 기록을 경신했다. 빅토르 위고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뮤지컬 '웃는 남자'는 예매처 공연 통합 랭킹 1위는 기본, 개막 한 달 여만에 누적관객 10만 명을 돌파했으며, 관객 성원에 힘입어 일주일 연장 공연도 진행했다.

특히 뮤지컬 '웃는 남자'는 지난 11월 성료한 '제7회 예그린뮤지컬어워드'에서 '올해의 뮤지컬상'을 비롯해 남우주연상(박효신), 남우신인상(박강현), 연출(로버트 요한슨), 무대예술상(오필영), 남녀인기상(수호, 민경아) 등 7관왕을 차지하며 화제성과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뮤지컬 '웃는 남자'(왼), '1446' 포스터 [사진=EMK, HJ컬쳐]

새롭게 선보인 창작 뮤지컬 중에서는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 많았다. 뮤지컬 '1446'은 세종대왕의 업적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그의 애민(愛民) 정신을 강조한 작품으로, 지난해 10월 트라이아웃 공연 이후 올해 2월 영국 웨스트엔드에서 개발 과정을 거쳤다. 지난 5월에는 '2018 공연관광 페스티벌 in 도쿄'에 한국 창작 뮤지컬 대표로 진출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문단의 천재 시인 '아르뛰르 랭보'의 삶을 다룬 최초의 창작 뮤지컬 '랭보'를 비롯, 베토벤의 고뇌부터 그의 조카 카를과의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 '루드윅: 베토벤 더 피아노',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로 꼽히는 '마리 퀴리'의 생애에 상상력을 더한 뮤지컬 '마리 퀴리' 등도 있다.

이 외에도 한국 대중음악의 거장 신중현의 음악으로 완성한 주크박스 뮤지컬 '미인', 한국인이 사랑하는 일본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동명 소설을 뮤지컬로 옮긴 '용의자 X의 헌신', 연극으로 옮긴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등도 공연됐다. 뮤지컬 '땡큐베리스트로베리', '뱀파이어 아더' 등은 신진 작가 혹은 연출의 신선함을 보여주며 관객들의 호평을 받기도 했다.

◆ 완벽한 한국화…국내 정서에 맞춘 초연 작품 인기

해외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관객의 정서에 맞춰 완벽하게 한국화에 성공, 큰 인기를 얻은 작품도 많았다. 특히 올해 관객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뮤지컬 '마틸다'는 영국의 명문극단 로열 셰익스피어 컴퍼니(Royal Shakespeare Company)의 작품으로, 세계 최초 비영어권 국가에서 제작돼 이목을 집중시켰다. 심혈을 기울인 번역, 8개월에 거친 배우 오디션, 9개의 연습실을 사용한 10주간의 연습, 5주간의 무대 리허설, 4주간의 무대 셋업, 9회의 프리뷰 등 만반의 준비를 거쳐 완성된 뮤지컬 '마틸다'는 남녀노소 불문 큰 호평을 받으며 성황리에 공연 중이다.

뮤지컬 '마틸다'(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 '젠틀맨스 가이드', '더 플레이 댓 고우즈 롱' 공연 장면 [사진=신시컴퍼니, 쇼노트]

2014년 토니 어워드, 드라마 데스크 어워드, 외부비평가협회상, 드라마 리그 어워드 등 브로드웨이의 4대 뮤지컬 어워즈에서 '최우수 뮤지컬'로 선정된 뮤지컬 '젠틀맨스 가이드: 사랑과 살인편'(이하 '젠틀맨스 가이드') 또한 철저한 한국화를 거쳐 국내에서 초연 중이다. 말맛을 살린 번역과 한국 정서에 맞는 블랙코미디, 1인 9역 등의 재미가 더해져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중. 배우 오만석, 이규형, 유연석, 김동완, 한지상, 서경수 등이 출연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오히려 원작을 그대로 살려 관심을 모은 작품도 있다. 연극 '더 플레이 댓 고우즈 롱(The Play That Goes Wrong)'의 경우, 2015년 올리비에어워즈 '최우수 코미디 연극상'을 수상한 연출 그대로, 2017년 토니어워즈 '최우수 무대 디자인상'을 수상한 무대 그대로 만나고 있다. 2012년 런던의 작은 공연장에서 단막극으로 시작한 후, 2014년 웨스트엔드 진출 후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현재까지 가장 길게 공연되고 있는 이 작품은, 모두가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보편성과 4차에 걸친 오디션으로 뽑은 배우들의 열연까지 더해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외에도 영국에서 초연한 지 1년 만에 한국 무대에 오른 연극 '킬롤로지',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변주해 뉴욕에서 가장 오랫동안 상연된 연극 '알앤제이', 극작가 사이먼 스티븐스의 최신작 '하이젠버그', 프랑스 작가 플로리앙 젤레르의 연작 형태 연극 '진실X거짓', 뮤지컬 '도그파이트', '아이언 마스크' 등 다양한 작품이 첫 선을 보이며 한층 풍성한 공연으로 관객들을 즐겁게 했다.

hsj12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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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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