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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평일 오후 6~10시 병사 핸드폰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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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7일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휴대전화로 촬영‧녹음은 통제..평일 외출도 허용
일각선 아이폰‧안드로이드 차이 따른 보안문제 제기
병사 평일 외출은 월 2회‧개인 용무에 제한키로
외박지역 제한 방안엔 법 위반 지적도…논란 지속될 듯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방부는 27일 ‘병영문화 혁신 정책’을 발표했다. 병사의 개인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비롯해 평일 외출, 외박지역 제한 폐지 등이 골자다.

그러나 휴대폰 보안 문제, 병사의 외박 제한과 관련한 법 위반 소지, 지역사회와의 합의 문제가 ‘미제’로 남아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허욱구 국방부 병영문화혁신 T/F장(육군 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과 이후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되 휴대전화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 위반행위 방지 교육 및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병사의 외박지역 제한 폐지와 관련해선 군사대비태세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지역맞춤형 시행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정경두 국방부장관 pangbin@newspim.com

◆ 병사개인 휴대전화 사용…전면 시행 시기는 2019년 상반기 결정

국방부는 그간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과 평일 외출, 외박지역 제한 폐지 등에 대해 일부 부대에서 시범 운영을 하는 등 제도 시행과 관련한 문제점을 분석해왔다.

지난달 21일에는 국민참여토론회를 열고 전문가, 시민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방부는 지난 21일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재로 열린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에서 합동참모본부 의장, 육‧해‧공 3군 총장, 해병대 사령관을 비롯해 이영하 호남대 초빙교수 등 민간 심의위원들과 함께 관련 정책의 추진 방향을 논의, 최종 결정했다.

허 TF장은 “일과 이후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은 휴대전화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 관리될 것”이라며 “위반행위 방지 교육 및 대책 강구 등 제반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2019년부터 시범운영을 단계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허 TF장은 이어 “전 병사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시범 운영을 먼저 한 뒤 문제점을 보완할 것”이라며 “전면 시행 시기는 2019년 상반기 중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병사의 휴대폰 사용 가능시간은 평일은 오후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휴무일에는 오전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다.

보안 취약구역을 제외한 전 구역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부대별 실정을 고려해 통합 보관 또는 개인 보관하게 된다. 통합 보관이 원칙이며, 부대 사정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개인 보관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들 휴대전화는 ‘휴대전화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 통제된다. 시스템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구축될 것으로 알려졌다.

군에 따르면 이 시스템에 의해 주로 촬영과 녹음 기능에 대한 통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촬영은 시스템 통제로, 녹음은 교육과 규정으로 통제한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다.

[사진=LG유플러스]

다만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등 휴대전화 기종에 따른 보안 가능 여부 차이는 지속적으로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취재진은 “아이폰과 안드로이드는 완전히 체계가 다르고 따라서 보안이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접근권, 설치권이 다 다르다”며 “국군기무사령부(9월 해체 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개편)에서 만든 어플리케이션도 아이폰에서 잘 안 돼 해결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어플리케이션도 그렇지 않나. 애플 본사와 협의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고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방부의 한 당국자는 “촬영은 아이폰, 안드로이드 구분 없이 통제가 가능한데 녹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형평성 차원에서 (녹음 통제는) 교육을 해서 위반하면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4월부터 (병사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시범실시를 해 봤는데 걱정했던 것보다 심각한 보안 위반 사례는 없었다”며 “주로 사용시간을 초과해서 쓰다 걸린 것 정도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플리케이션(통합관리스시템)과 규정에 의해 통제를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등이 GPS를 통한 위치추적이 가능하다는 부분도 지적됐다. 국방부는 “이 부분에 대한 보안 대책은 아직 마련 중”이라는 입장이다.

허 TF장은 ‘촬영, 녹음을 제한한다 해도 위치파악 기능은 가능한데 그러면 병사의 위치를 비롯해 (병사가 소속된) 부대의 위치도 다 알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보안대책을 강구하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시범) 시행을 하고 있다”며 “세부적인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 병사 평일 일과 시간 이후 외출, 2019년 2월부터 전면 확대 시행…월 2회까지 가능
    외출 시 외박지역은 ‘전면 폐지’ 아닌 ‘조정’으로 가닥…지역별‧부대별로 조율할 듯

국방부는 또 ‘병사의 평일 일과 이후 외출’과 관련해 2019년 1월까지 각 군별 형평성 유지를 위한 개인별 허용기준을 정립, 군 기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제대별 교육을 완료한다고 설명했다. 전면 확대 시행은 2019년 2월부터 계획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평일 일과 이후 외출 가능 시간은 오후 5시 30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4시간이다.

외출 목적은 군사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단결활동, 면회, 자기계발, 그리고 병원진료 등의 개인 용무여야 한다.

외출은 한 달에 최대 2회까지 가능하며, 포상개념의 분‧소대 단위 단결활동을 제외한 개인적 용무를 위한 외출에 한정된다.

또 휴가자를 포함해 부대 병력의 35%까지 평일 일과 이후 외출을 허가받을 수 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철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10월 2일 오전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 GP 앞에서 현지부대 및 132공병 지뢰제거팀이 DMZ 내 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허 TF장은 “이와 함께 지역 부대장과 지방자치단체, 주민대표 등과의 협의를 통해 ‘병사 외박지역 제한 폐지 지역맞춤형 시행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유사시 조기 복귀를 위한 대중 교통수단 여건 보장, 평일 간부 및 병 영외 중식 활성화 등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등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허 TF장은 이어 ‘6월 군 적폐청산위원회에선 외박지역 제한을 폐지하라고 권고했고 당시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도 전면 폐지라고 발표했는데 왜 (폐지가 아니라 부분적 확대로) 후퇴를 한 것이냐’는 질문에 “전면폐지는 ‘권고’일 뿐”이라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방부가 기준을 제시하고 부대 여건, 지역과의 상생 관계 등을 고려해 추진해 왔기 때문에 지역 맞춤형으로 해당 부대장, 지역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해 나가려고 한다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달 일부 언론 매체는 “국방부가 병사들이 외출‧외박 시 벗어날 수 없는 지역인 이른바 ‘위수지역’에 대해 기존에 폐지를 고려하던 것에서 군부대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대 등을 이유로 ‘부분적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당시 “위수지역 조정을 고려하고 있는 건 맞다”며 “지역 별로 교통 사정이 다르니 비상 시 군인들의 복귀 문제, 시간대를 고려해 위수지역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비상시가 아닌 평시에도 군인의 외박지역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선 추후 논란이 생길 가능성도 점쳐진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8조에 따르면, 지휘관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등 특정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군인의 휴가‧외출‧외박을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

이날 한 취재진은 “관련법에 따르면 전시나 사변이 있을 때만 (군인의 외박 지역을) 제한할 수 있는데 평시에 제한하는 것”이라며 “법에 위반되는 것 아니냐”, “군은 군사대비태세가 우선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법에 우선한다고 할 수 있느냐”, “현재는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에서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아예 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당국자는 “문제제기는 옳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 10조 2항을 보면 ‘1항(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진다)에 따른 권리는 법률에서 정한 군인의 의무에 따라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반박했다.

당국자는 이어 “군에서는 군사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인이 나가서 2시간 정도 이내에 돌아올 수 있다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그 외에 부대별 사정에 따라 융통성 있게 하겠다는 취지에서 개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자는 그러면서 ‘부대별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요청에 “현재 외출‧외박에 대한 허용 권한은 사단장, 또는 군단장 등 장성급 지휘관”이라며 “사단 또는 군단 단위로 결정한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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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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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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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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