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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평일 오후 6~10시 병사 핸드폰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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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7일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휴대전화로 촬영‧녹음은 통제..평일 외출도 허용
일각선 아이폰‧안드로이드 차이 따른 보안문제 제기
병사 평일 외출은 월 2회‧개인 용무에 제한키로
외박지역 제한 방안엔 법 위반 지적도…논란 지속될 듯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방부는 27일 ‘병영문화 혁신 정책’을 발표했다. 병사의 개인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비롯해 평일 외출, 외박지역 제한 폐지 등이 골자다.

그러나 휴대폰 보안 문제, 병사의 외박 제한과 관련한 법 위반 소지, 지역사회와의 합의 문제가 ‘미제’로 남아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허욱구 국방부 병영문화혁신 T/F장(육군 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과 이후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되 휴대전화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 위반행위 방지 교육 및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병사의 외박지역 제한 폐지와 관련해선 군사대비태세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지역맞춤형 시행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정경두 국방부장관 pangbin@newspim.com

◆ 병사개인 휴대전화 사용…전면 시행 시기는 2019년 상반기 결정

국방부는 그간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과 평일 외출, 외박지역 제한 폐지 등에 대해 일부 부대에서 시범 운영을 하는 등 제도 시행과 관련한 문제점을 분석해왔다.

지난달 21일에는 국민참여토론회를 열고 전문가, 시민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방부는 지난 21일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재로 열린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에서 합동참모본부 의장, 육‧해‧공 3군 총장, 해병대 사령관을 비롯해 이영하 호남대 초빙교수 등 민간 심의위원들과 함께 관련 정책의 추진 방향을 논의, 최종 결정했다.

허 TF장은 “일과 이후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은 휴대전화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 관리될 것”이라며 “위반행위 방지 교육 및 대책 강구 등 제반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2019년부터 시범운영을 단계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허 TF장은 이어 “전 병사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시범 운영을 먼저 한 뒤 문제점을 보완할 것”이라며 “전면 시행 시기는 2019년 상반기 중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병사의 휴대폰 사용 가능시간은 평일은 오후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휴무일에는 오전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다.

보안 취약구역을 제외한 전 구역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부대별 실정을 고려해 통합 보관 또는 개인 보관하게 된다. 통합 보관이 원칙이며, 부대 사정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개인 보관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들 휴대전화는 ‘휴대전화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 통제된다. 시스템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구축될 것으로 알려졌다.

군에 따르면 이 시스템에 의해 주로 촬영과 녹음 기능에 대한 통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촬영은 시스템 통제로, 녹음은 교육과 규정으로 통제한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다.

[사진=LG유플러스]

다만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등 휴대전화 기종에 따른 보안 가능 여부 차이는 지속적으로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취재진은 “아이폰과 안드로이드는 완전히 체계가 다르고 따라서 보안이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접근권, 설치권이 다 다르다”며 “국군기무사령부(9월 해체 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개편)에서 만든 어플리케이션도 아이폰에서 잘 안 돼 해결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어플리케이션도 그렇지 않나. 애플 본사와 협의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고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방부의 한 당국자는 “촬영은 아이폰, 안드로이드 구분 없이 통제가 가능한데 녹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형평성 차원에서 (녹음 통제는) 교육을 해서 위반하면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4월부터 (병사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시범실시를 해 봤는데 걱정했던 것보다 심각한 보안 위반 사례는 없었다”며 “주로 사용시간을 초과해서 쓰다 걸린 것 정도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플리케이션(통합관리스시템)과 규정에 의해 통제를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등이 GPS를 통한 위치추적이 가능하다는 부분도 지적됐다. 국방부는 “이 부분에 대한 보안 대책은 아직 마련 중”이라는 입장이다.

허 TF장은 ‘촬영, 녹음을 제한한다 해도 위치파악 기능은 가능한데 그러면 병사의 위치를 비롯해 (병사가 소속된) 부대의 위치도 다 알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보안대책을 강구하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시범) 시행을 하고 있다”며 “세부적인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 병사 평일 일과 시간 이후 외출, 2019년 2월부터 전면 확대 시행…월 2회까지 가능
    외출 시 외박지역은 ‘전면 폐지’ 아닌 ‘조정’으로 가닥…지역별‧부대별로 조율할 듯

국방부는 또 ‘병사의 평일 일과 이후 외출’과 관련해 2019년 1월까지 각 군별 형평성 유지를 위한 개인별 허용기준을 정립, 군 기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제대별 교육을 완료한다고 설명했다. 전면 확대 시행은 2019년 2월부터 계획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평일 일과 이후 외출 가능 시간은 오후 5시 30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4시간이다.

외출 목적은 군사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단결활동, 면회, 자기계발, 그리고 병원진료 등의 개인 용무여야 한다.

외출은 한 달에 최대 2회까지 가능하며, 포상개념의 분‧소대 단위 단결활동을 제외한 개인적 용무를 위한 외출에 한정된다.

또 휴가자를 포함해 부대 병력의 35%까지 평일 일과 이후 외출을 허가받을 수 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철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10월 2일 오전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 GP 앞에서 현지부대 및 132공병 지뢰제거팀이 DMZ 내 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허 TF장은 “이와 함께 지역 부대장과 지방자치단체, 주민대표 등과의 협의를 통해 ‘병사 외박지역 제한 폐지 지역맞춤형 시행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유사시 조기 복귀를 위한 대중 교통수단 여건 보장, 평일 간부 및 병 영외 중식 활성화 등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등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허 TF장은 이어 ‘6월 군 적폐청산위원회에선 외박지역 제한을 폐지하라고 권고했고 당시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도 전면 폐지라고 발표했는데 왜 (폐지가 아니라 부분적 확대로) 후퇴를 한 것이냐’는 질문에 “전면폐지는 ‘권고’일 뿐”이라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방부가 기준을 제시하고 부대 여건, 지역과의 상생 관계 등을 고려해 추진해 왔기 때문에 지역 맞춤형으로 해당 부대장, 지역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해 나가려고 한다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달 일부 언론 매체는 “국방부가 병사들이 외출‧외박 시 벗어날 수 없는 지역인 이른바 ‘위수지역’에 대해 기존에 폐지를 고려하던 것에서 군부대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대 등을 이유로 ‘부분적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당시 “위수지역 조정을 고려하고 있는 건 맞다”며 “지역 별로 교통 사정이 다르니 비상 시 군인들의 복귀 문제, 시간대를 고려해 위수지역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비상시가 아닌 평시에도 군인의 외박지역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선 추후 논란이 생길 가능성도 점쳐진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8조에 따르면, 지휘관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등 특정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군인의 휴가‧외출‧외박을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

이날 한 취재진은 “관련법에 따르면 전시나 사변이 있을 때만 (군인의 외박 지역을) 제한할 수 있는데 평시에 제한하는 것”이라며 “법에 위반되는 것 아니냐”, “군은 군사대비태세가 우선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법에 우선한다고 할 수 있느냐”, “현재는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에서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아예 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당국자는 “문제제기는 옳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 10조 2항을 보면 ‘1항(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진다)에 따른 권리는 법률에서 정한 군인의 의무에 따라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반박했다.

당국자는 이어 “군에서는 군사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인이 나가서 2시간 정도 이내에 돌아올 수 있다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그 외에 부대별 사정에 따라 융통성 있게 하겠다는 취지에서 개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자는 그러면서 ‘부대별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요청에 “현재 외출‧외박에 대한 허용 권한은 사단장, 또는 군단장 등 장성급 지휘관”이라며 “사단 또는 군단 단위로 결정한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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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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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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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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