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산안법' 28년만 전면 개정…국회 문턱 넘은 8대 노동법안은

기사입력 : 2018년12월28일 11:58

최종수정 : 2018년12월29일 00:51

산안법, 근로기준법 등 8개 법률안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시행은 공포 후 1년…이르면 2020년부터 적용 가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8일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여야 3당 교섭단체 정책위의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하루 전 국회에서 회동해 사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은 담은 산업안전 보건법 전부개정안 등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하고, 오후 늦게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고용부 소관 법률안은 총 8개로 '원청의 안전·보건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 보건법,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록기준법, 이 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이다. 

먼저 위험의 외주화 방지,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린 '산업안전 보건법(이하 산안법)'은 지난 1990년 이후 28년 만에 게정 수준의 전부 개정이 이뤄진 셈이기에 의미가 크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여야3당 합의 결과가 발표된 후 고(故) 김용균씨 어머니와 임이자 소위원장이 손을 맞잡고 있다. 2018.12.27 kilroy023@newspim.com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법의 보호대상 확대(시행:공포 후 1년)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의무 신설(시행: 공포 후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도급인 책임 강화(시행: 공포 후 1년) ▲도금 등 유해·위험작업의 도급금지(시행: 공포 후 1년)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및 비공개 심사(시행: 공포 후 2년) ▲건설업 특례 규정(시행: 공포 후 1년) ▲사업주 처벌 강화(시행: 공포 후 1년) 등 크게 7가지다.  

우선 법의 보호대상 확대와 관련, 법의 목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그동안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왔지만 보호대상에서 제외됐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를 보호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또 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대표이사에게 기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호하고 승인을 얻도록 했다. 산재 예방 시스템이 사업장 단위가 아닌 기업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작동될 수 있게 한 조치다. 

'도급인 책임 강화'와 관련해선, 사고사망자 중 수급인 근로자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 유해·위험 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가진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했다. 

특히 도급인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했다. 현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인 처벌 수준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끌어올렸다. 

도금, 수은, 카드뮴 등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사내도급은 철저히 금지된다. 단, 일시·간헐적 작업이나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도급인의 사업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 고용부 장관의 승인 하에 예외적으로 도급을 허용키로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일명 '김용균법'이 통과되고 있다. 2018.12.27 kilroy023@newspim.com

마지막으로 산안법 개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사업주 처벌 강화'와 관련해선 산안법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했다. 

우선 사업주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지나치게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 해당 범죄를 5년 이내에 두 번 이상 범하는 경우 형의 1/2을 가중토록했다. 

또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법정형을 현행 1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했다. 

아울러 안전 및 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자에게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하는 경우,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수강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인정된 의존성·중독성 범죄자를 교도소등에 구금하는 대신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일정시간 보호관찰소 또는 보호관찰소 지정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다. 

고용부 관계자는 "수강명령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처벌대로 하되, 사업주의 의무나 안전보건조치 등에 대해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최대 200시간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시행:공포 후 6개월) ▲해고예고 적용제외 사유 정비(시행: 공포일) 등 크게 두가지 주요 내용으로 나뉜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즉시 이를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근무장소 변경, 행위자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단, 근로자가 계속해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예고 없이 해고를 할 수 있도록 일원화했다. 

이상 개정규정은 개정법 시행 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앞둔 27일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일명 김용균법) 개정안 심사를 다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회의가 열리지 못하자 김학용 환노위원장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던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왼쪽) 등 참석자들에게 오후에 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알리고 있다.2018.12.27 yooksa@newspim.com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산재보험이 보호하는 업무상 질병에,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엄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을 명시토록 했다. 시행시점은 공포 후 6개월  후 부터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기숙사 기준 준수 및 기숙사 정보 사전 제공(시행:공포 후 6개월) ▲사업장 변경의 허용(시행: 공포 후 6개월) 등으로 나뉜다.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숙사 기준을 준수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기숙사에 관한 정보를 외국인근로자에게 사전 제공토록 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외국인근로자에게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65세 이상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가입 의무화 ▲건설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완화(시행: 공포후 6개월) 등 세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그동안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65세 전부터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65세 이후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비, 청소 등과 같이 용역·위탁 사업에 종사하는 65세 이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권을 확대했다. 

또한 내국인근로자와의 형평성, 고용보험 수익자 부담 원칙 등을 고려해 외국인근로자도 고용보험법상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당연가입토록 했다. 외국인근로자 자격은 비전문 취업(E-9)과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지닌자로 제한한다. 

단,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30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10인~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 10인 이하 사업장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건설일용근로자가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해 근로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를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7일의 대기기간도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이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간의 근로일수(10일 미만)로 실업상태를 판단해 구직급여 수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보험료 정산·반환 관련 근로자 권익 강화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소멸 요건 완화 및 체납처분제도 폐지(시행: 공포일) 등이 핵심이다. 

현재 고용·산재 보험료의 정산은 매년 1회(4월)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근로자가 퇴직하더라도 정산시기를 기다려 보험료 정산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 시점에서 고용·산재 보험료를 즉시 정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기존에는 과오납 고용보험료가 있어도 근로자는 사업주를 통해서만 반환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업자 사망, 행방불명 등 사업주를 통한 고용보험료 반환이 곤란한 경우, 근로자 부담분 고용보험료에 대해 근로자가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고용보험료 당연소멸 요건을 기존 3개월 연속 체납하는 경우에서, 6개월 연속 체납한 경우로 완화하고, 체납처분제도를 폐지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준다. 

이 외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올해말로 종료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및 청년고용의무제(3%) 유효기간을 각각 2023년과 2021년 말까지 연장한다. 

이는 심각한 청년실업난과 20대 후반 인구의 일시적 증가 등으로, 청년취업지원을 위한 법률 및 관련 제도를 연장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또 개정안을 통해 청년고용의무 미이행기관의 조치결과의 국회제출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청년고용의무제에 대한 국회의 견제를 강화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3초안에 13가지 암 찾는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혈액 검사 데이터만으로 3초 안에 13가지 조기 암을 찾아내는 시대가 열렸다. 미국 식약청(FDA)은 12일(한국시간) AI를 활용한 의료 시범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전 부문으로 확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마틴 A. 마카리 FDA 박사가 이끄는 이번 계획은 올 6월 30일까지 모든 FDA 센터에 AI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진= 뉴스핌 DB] FDA에 따르면 AI의료 혁신은 단순히 진단만 하는 게 아니라, 유전자 수준에서 향후 5년간 암 발생 확률을 예측할수 있게 됐다. 이 시스템에는 '거짓말 필터'가 내장돼 있어, 환자가 숨긴 병력도 감지할 수 있을 정도다. 특히 혈액 검사 데이터만으로 3초 안에 13가지 조기 암을 찾아낼 수 있으며, 정확도는 대형병원 의사를 능가하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진료 비용은 인간 의사의 1/20에 불과하며. 다만, 매년 999달러의 'AI 사용 연회비'를 내야 한다. 마카리 박사는 "AI 시범 사업 성공에 큰 감명을 받았다. 검토 과정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비생산적인 반복 작업을 줄일수 있다. AI혁신 의료 기술은 새로운 치료법 검토 시간을 가속화하는 데 큰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밝혔다. FDA의 신약평가연구센터(CDER) 신약평가과학국 부국장인 진중(진) 리우는 "이는 게임 체인저 기술이다. 3일 걸리던 작업을 몇분 만에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새 AI의료 혁신은 FDA의 패스트트랙(그린 채널)을 통과해 다음 주부터 뉴욕 장로회 병원에서 시험 운영된다. fineview@newspim.com 2025-05-12 11:48
사진
와이스 호투...한화 12연승 날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독수리가 마침내 12연승까지 날아올랐다. 김광현은 양현종과의 '레전드 매치'에서 웃었지만 김도영에 솔로 홈런을 허용했다. 화장한 날씨를 보인 이날 더블헤더를 포함해 8경기에 총 14만7708명의 관중이 입장해 역대 일일 최다 관중 신기록을 세웠다. 종전 일일 최다 관중은 지난해 6월 23일 역시 8경기에서 기록한 14만 2660명이었다. 단독 선두 한화는 11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과의 방문 경기에서 라이언 와이스의 호투를 발판 삼아 8-0으로 승리했다. 와이스는 8이닝 동안 삼진 9개를 뽑으며 1안타 무실점으로 키움 타선을 봉쇄했다. 라이언 와이스(왼쪽)와 노시환. [사진=한화] 한화가 12연승을 거둔 것은 빙그레 시절이던 1992년 5월 이후 33년 만이다. 당시 빙그레는 14연승까지 거뒀다. 한화는 3회초 2사 1, 3루에서 키움 포수 김재현의 2루 악송구 때 3루 주자가 홈을 밟아 1-0으로 앞섰다. 5회에는 2사 2, 3루에서 키움 선발 김윤하의 폭투로 1점을 추가한 뒤 노시환이 유격수 강습 중전 적시타를 때려 3-0으로 달아났다. 6회에는 이진영의 솔로 홈런과 이도윤의 적시타로 2점을 추가해 5-0으로 점수 차를 벌렸다. 한화는 9회초에도 3점을 보태 쐐기를 박았다. 대구에서는 문성주가 혼자 4타점을 뽑은 LG가 삼성을 7-4로 꺾었다. LG는 전날 더블헤더 1, 2차전을 포함해 3연승을 달린 반면 삼성은 8연패의 늪에 빠졌다. 1-3으로 끌려가던 삼성은 6회말 선두타자 구자욱이 좌중간 2루타로 포문을 열자 김영웅이 좌월 투런 홈런을 쏘아 올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이어 르윈 디아즈는 우측 외야 스탠드 상단에 꽂히는 백투백 홈런을 터뜨려 4-3으로 역전시켰다. 문성주. [사진=LG] 하지만 LG는 7회초 2사 만루에서 문성주가 좌측 펜스 상단을 때리는 3타점 2루타를 터뜨려 단숨에 6-4로 다시 뒤집었다. 8회초에는 2사 만루에서 홍창기가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을 보태 승부를 결정지었다. 더블헤더가 펼쳐진 인천에서는 SSG가 1차전에서 KIA를 8-4로 꺾었다. SSG는 4-1로 앞선 4회말에는 조형우의 적시타와 최지훈의 3루타 등으로 3점을 추가해 7-1로 달아났다. KIA는 5회초 최형우가 투런홈런을 날렸으나 더는 추격하지 못했다. KIA 선발 제임스 네일은 4이닝 동안 개인 최다인 7실점하고 무너졌다. 김광현과 양현종이 선발 대결을 펼친 2차전에서도 SSG가 5-1로 승리했다. KIA는 4회초 김도영이 좌중월 솔로홈런을 날려 선취점을 뽑았다. SSG는 6회말 채현우의 3루타 등 4안타와 볼넷 4개를 묶어 대거 5점을 뽑아 전세를 뒤집었다. 7이닝 1안타 1실점으로 호투한 김광현은 승리투수가 됐고 5.1이닝 3안타와 볼넷 2개로 3실점 한 양현종은 패전투수가 됐다. 김광현. [사진=SSG] 잠실에서는 NC가 두산을 맞아 더블헤더 1차전을 11-5로 이긴 뒤 2차전마저 5-2로 승리했다. NC는 7연승을 달리며 4위로 뛰어올랐다. 두산은 1차전 1회말 상대 실책 속에 양석환의 2루타와 볼넷 3개를 묶어 먼저 4점을 뽑았다. 그러나 NC는 2회초 두산 선발 콜 어빈의 제구가 흔들리는 사이 3안타와 4사사구로 6점을 뽑아 전세를 뒤집었다. 3회에는 안중열의 2루타로 2점을 추가한 NC는 4회에도 1점을 보태 9-4로 달아나며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다. 천재환. [사진=NC] 2차전에서 NC는 2회초 천재환이 선제 솔로홈런을 날렸으나 두산은 2회말 1사 만루에서 김기연이 2타점 우전안타를 날려 전세를 뒤집었다. 그러나 NC는 3회초 4안타와 볼넷 2개로 4점을 뽑아 5-2로 재역전했다. 수원구장 더블헤더 1차전은 롯데가 6-1로 승리했으나 2차전은 kt와 1-1로 비겼다. 롯데는 1차전 1회초 전준우의 투런홈런 등으로 먼저 3점을 뽑았다. kt가 1회말 실책을 틈타 1점을 만회했으나 롯데는 3회초 전준우가 희생플라이로 다시 1점을 보탰다. 박세웅. [사진=롯데] 승기를 잡은 롯데는 6회와 9회에도 1점씩 보태며 승부를 갈랐다. 롯데 선발 박세웅은 6.1이닝을 4안타 1실점(비자책)으로 막고 시즌 8승(1패)째를 거둬 다승 단독 선두로 나섰다. 2차전에서 kt는 1회 안현민의 적시타로 선취점을 뽑았으나 롯데는 4회초 안타 없이 사사구 4개로 동점을 만들었다. 이후 양 팀이 점수를 뽑지 못하면서 무승부가 됐다. psoq1337@newspim.com 2025-05-11 22:3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