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28년만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위험의 외주화 막는다

기사입력 : 2018년10월30일 10:09

최종수정 : 2018년10월30일 10:09

장소 규제에서 사업장 전체로 확대…원·하청 모두 처벌
안전조치·보건조치 의무 위반 도급자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근로자 사망시는 '10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안전보건법'이 1990년 이후 28년 만에 전부개정이 이뤄졌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에는 최근 변화된 산업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법의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국민이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 전체의 체계를 새로이 개편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전부개정은 산업재해 보호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장소위주의 규제에서 사업장 전체로 확대해 산업재해 발생 시 원청과 하청 모두 똑같이 처벌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산재사고가 난 특정 장소에 대한 관리자에게 주로 책임을 물었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공사를 발주한 원청과 공사 현장을 담당하는 하청 모두에게 똑같은 처벌을 내리게 된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8.07.23 [사진=뉴스핌DB]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법의 목적 및 보호대상 확대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산업재해 예방 책임 주체 확대 ▲작업중지 강화 ▲건설업의 산업재해 예방책임 강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영업비밀 심사 ▲위험성 평가의 실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재 강화 ▲그 밖에 법 체계 개편 등 9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먼저 '법의 목적 및 보호대상 확대'와 관련, 법의 목적을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으로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보호대상에서는 제외됐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를 보호대상에 포함했다.   

또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방안과 관련, 비용절감 목적의 직업병 발생 위험이 높은 도금 작업과 수은·납·카드뮴을 사용하는 작업 등의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일시·간헐적 작업이나 수급인의 기술 활용 목적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위험의 외주화'가 일반화됨에 따라 사고사망자 중 '수급인'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현실을 감안,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가진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일부 위험한 장소에서 '도급인' 사업장 전체로 확대해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하고, '도급인'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 수준을 '수급인'과 동일하게 높였다.

이에 따라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의무를 위반한 도급인에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근로자 사망시에는 '10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에 타워크레인 등 유해·위험한 기계·기구가 설치·작동되고 있거나 설치·해체작업이 이뤄지는 경우, 건설공사 도급인이 해당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 조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산업재해 예방 책임 주체 확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했다. 만약 이를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작업중지 강화'와 관련해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시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작업중지 요구 등을 이유로 사업주가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할 경우 형별처벌 조항(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신설했다. 

만약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접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또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영업비밀 심사'와 관련,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이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재 강화'와 관련,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위반에 대한 형사적 제재를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사업주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 지나치게 낮은 형이 선고된다는 점을 고려, 현행 '7년 이하의 징역'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한선을 높였다.

또한 근로자 사망시 법인인 사업주에게 선고되는 벌금형이 최대 1000만원을 넘지 않아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법정형을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 이하로 높였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2회 이상 형사적 제재를 받는 사업주가 다수라는 점을 고려,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업주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강의를 듣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는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