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소상공인연합회 "주휴수당 폐지돼야…헌법소원도 불사할 것"

기사입력 : 2018년12월28일 15:11

최종수정 : 2018년12월28일 15:30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법원 판례와 배치"
"행정부의 월권 행위이자 국회 경시행위로 보여"
"통과된다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 청구할 것"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광역지회장단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하면서 관철되지 않으면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28일 소상공인연합회 광역회장단과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위원들은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참가자들은 3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했다.

2월 28일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광역지회장단과 노동인력환경분과위원회 위원 일동이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있다. 2018.12.28 onjunge02@newspim.com

정부는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대표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이병덕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고됐다"며 운을 뗐다.

그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2007년 1월 11일 대법원 판결 이래 2018년 7월과 10월의 대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최근까지 초지일관 유지되고 있는 대법원 판례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대법원의 판례를 따르지 않고 고용노동부가 자신들의 행정해석을 잣대로 소상공인과 기업인들을 처벌로 내몰고 있다"며 "행정부의 월권이자 국회 경시 행위로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녹록지 않은 업계의 현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2019년도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월급 환산액은 174만 5150원으로, 4대보험 사용자 부담액 17여만원과 퇴직충당금 15여만원, 일주일에 3시간만 시간외 근로를 시켜도 추가되는 15여만원을 합치면 220만원을 훌쩍 넘기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숙련노동자도 그렇게 줄 수 없는 형편에서 미숙련 초임 노동자에게 그러한 임금을 주는 것은 소상공인들에게 사업을 접든지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주휴수당을 폐지할 것을 주장하는 한편 여의치 않다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명령심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국 1200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주휴수당 폐지를 원하는 소상공인들이 65.3%였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주휴수당 강제화를 강행하는 정부당국의 위헌적 행위에 맞서 소상공인 연합회는 이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다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명령심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병덕 회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도 ‘실효성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카드수수료 인하와 임대차보호법 등 내놨는데 실효성 없는 게 대부분”이라며 “제로페이나 지역화폐를 내놨는데 온누리상품권도 활성화 시키면서 무슨 지역화폐냐”라고 질책했다.

신상우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는 “최저임금 인상 1년 시행 결과 세금만 올랐고 오히려 고용은 떨어졌다”며 “대통령도 속도조절 고려한다고 했는데 희망고문만 하고 오히려 시행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켜 앞으로 힘들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