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정치부 방담] 기자들이 꼽은 2019년 관전포인트 ①김정은 답방 ②대체복무 ③보수진영 '합종연횡'

기사입력 : 2019년01월01일 05:03

최종수정 : 2019년01월01일 05:03

'김정은 서울 답방' 여부, 文 정부 따라다닐 것
北 비핵화 진전 따라 한반도 정치지형 대변화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사회적 갈등 예고
자유한국당 새 대표 선출..."정계 개편 흔들 것"

[서울=뉴스핌] 노민호 하수영 기자 = 2018년은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한 차례 북미정상회담, 불가능할 것 같았던 남북대화의 물꼬가 트이고 남북 정상이 백두산 천지에서 손을 맞잡는 등 남북관계의 큰 진전이 있었던 한해였다. 이제 2019년 기해년이 밝았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정치부 기자들의 의견을 모아 올해 정치분야 주요 관전포인트를 예측해봤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18일 평양 시내를 함께 카퍼레이드하면서 환영하는 평양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답례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① 김정은 서울 오나, 안오나…北 비핵화 진전 따라 한반도 정치지형 격변 

지난해 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그야말로 '핫 키워드'였다. 청와대는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에 대해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고, 구체적인 날짜가 언제라는 내용의 예측과 보도가 쏟아졌다.

그러나 남한에서 김 위원장의 답방에 대한 분위기가 들끓고 있는데 반해, 정작 북한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김 위원장의 지난 연말 서울 답방은 9.19 평양공동선언에 명시된 합의 내용이 아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구두로 약속했다고 설명한 내용이 전부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불발되면서 결과적으로 남측에서 '김정은 답방 샴페인'을 일방적으로 터트렸다는 비판을 내놨다. 일부 정치 전문가들은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으려 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달 30일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 앞으로 친서를 보내왔다. 연내 서울 답방이 불발된 데 대한 아쉬움과 함께 강력한 약속 이행 의지를 담았다.

문 대통령도 같은 날 SNS를 통해 "남북과 북미정상회담의 합의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 의지도 다시 한 번 천명해 줬다"며 "새해에도 자주 만나 평화 번영을 위한 실천적 문제와 비핵화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고자 한다는 김 위원장의 뜻이 매우 반갑다"며 김 위원장의 친서에 대한 코멘트를 남겼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0일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보내온 친서 일부.[사진=청와대]

하지만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이 친서에 "내년 상황을 주시하겠다"는 전제 조건을 달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한 것도 그만의 이유가 있다는 분석이다.

외교가에선 2차 북미정상회담 시기를 올해 1~2월로 점치고 있다. 하지만 사전조율을 하게 될 북미고위급회담에 대한 윤곽이 잡히지 않고 있다. 북미고위급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이 순차적으로 미뤄질 경우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그렇게 될 경우 북한 비핵화에 대한 김 위원장의 약속에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으며, 자연스레 비판의 화살이 문재인 정부로 향할 전망이다.

뉴스핌 정치부 노민호 기자는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올해 초 빨리 이뤄지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을 지켰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노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노 기자는 또 "이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한층 더 실질적으로 탄력을 받고, 북미관계 개선에도 더욱 중요한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만약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언론과 대다수의 시민들이 김 위원장의 답방 시기를 두고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게 될 것"이라며 "북미 간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그저 시기 문제에 그치겠지만, 오는 3월까지 교착상태가 지속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도 고립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심판 선고일인 지난 6월 28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선고 결과에 만족해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있다.[사진=뉴스핌 DB]

② 2020년 시행 앞둔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판도라의 상자될 수도"

국방부·법무부·병무청 등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안(정부안)을 확정, 올해초 국회에 제출하고 입법 과정을 거친 뒤 2020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가 사실상 확정 지은 대체복무제 방식은 36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합숙근무하는 형태다.

당초 유엔 등 국제사회나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현역병의 1.5배(27개월)가 넘는 대체복무 기간은 징벌적'이라는 비판이 있어 정부가 27개월 안을 검토하는 듯 했지만 결국 36개월로 가닥이 잡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복무기간은 36개월로 최종 확정됐다. 하지만 복무장소의 경우 교도소와 군시설 의료병동 등이 함께 적용될 수도 있다. 

정부는 36개월 교도소 합숙근무를 대체복무안으로 확정했지만 이 것이 끝은 아니다. 그동안 정부는 합동 실무 추진단을 구성,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대체복무 정부안을 검토해왔다.

두 차례 공청회 개최를 비롯해 전문가 대담, 여론조사 등 여론 수렴 과정도 거쳤다. 하지만 분열된 여론은 아직도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달 13일 공군회관에서 개최된 2차 공청회에서 정부안을 놓고 찬반 논쟁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등 극단적인 갈등은 여전하다.

정부 관계자는 "고립무원(孤立無援‧고립돼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태)"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대체복무안을 담당하는 이 관계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디에도 우리 편은 없고 혼자 일하고 혼자 욕먹는 것 같다"며 "박수를 받기 보다는 어느 쪽도 '절대 안 돼'라고 반대하는 안만 만들지 말자고 다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만큼 갈등의 진앙이 크고 찬반 여론이 극과 극으로 나눠져있어 어떤 식으로 시행이 되든 후폭풍이 불가피하다는 예상이다.

가장 큰 변수는 국회다. 올해초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이미 제출된 다른 대체복무안과 병합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다른 형태로 대체복무안이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국회에 제출되면 정부안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며 "법안 제출자로서 심의 과정에 충분히 입장을 개진하겠지만 (입법은) 국회 소관"이라고 말했다.

하수영 뉴스핌 정치부 기자는 "대법원에서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처벌하지 않기로 했는데,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에 따라 어떤 대상을 처벌하지 않기로 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올해초 국회에 정부안이 제출되면 정치권이 또 하나의 블랙홀에 빠져들 정도로 휘발성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yooksa@newspim.com

③ 자유한국당 새 대표 누가 되나..."보수진영 '합종연횡' 큰 시장 선다"

2019년 또 하나의 정치 관전 포인트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다. 한국당은 오는 2월말~3월초쯤 전당대회를 열고 새 당대표를 뽑을 예정이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참패로 홍준표 전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은지 8개월여만에 새로운 당 대표가 선출되는 셈이다.

이번 전당대회는 당 안팎으로 많은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우선 한국당 입장에서는 2020년 총선과 직결되는 선거다. 당 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총선 전략과 공천을 좌지우지하게 된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도 수 싸움이 치열하다. 계파가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과 친박(친박근혜계), 중도 의원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전당대회 출마 후보자를 고심 중인 것.

더 나아가 한국당 전당대회는 정치지형의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 한국당 대표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바른미래당 등과의 보수 대통합을 추진할 키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부의 또 다른 기자는 "한국당 전당대회는 정치권의 큰 이슈가 될 것 같다. 안팎으로 의미하는 바가 클 수 밖에 없는 분위기"라며 "신임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여야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되고, 무엇보다 보수진영의 뭉치고 흩어지는 분화 현상이 빠르게 휘몰아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기자는 그러면서 "요즘 분위기를 보면 한국당은 당협위원장 교체 등에 있어서 바른미래당 혹은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과의 통합을 염두에 두는 등 '오는 사람 막지 않겠다'는 분위기"라며 "신임 당대표의 판단에 따라 보수대통합도 달라지지 않겠는가. 다만 아직까지는 당 대표 후보군이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선거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 기자는 이어 "한국당 당헌당규 개정작업이 완료되고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출범하면 본격적으로 당권경쟁이 시작될 것"이라며 "특히 올해초 한국당 전당대회가 끝나면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향한 총선 체제로 정치 이슈가 급격히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