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36개월로 최종 확정…국방부 “신청자 급증 우려 감안”

기사입력 : 2018년12월28일 10:40

최종수정 : 2018년12월28일 10:4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방부 당국자,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밝혀
“36개월 복무…균형적이면서 보수적인 안이라 판단”
‘1년 이내 범위에서 복무기간 조정’ 논란 조항은 그대로
교도소 외에 의료병동 복무도 고려...내달초 국회 제출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방부가 연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방부 당국자는 27일 “안보 현실을 고려할 때 대체복무자가 급증하는 사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정부안에서는 (대체복무자의 복무 기간을) 현역병의 2배(36개월)로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대체복무제 복무기간 관련 현역병의 1.5배를 넘으면 징벌적이란 의견이 있었지만 우리나라 안보 현실 등을 고려해 대체복무자가 급증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현역병의 2배를 복무하는 것으로 정부안을 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심판 선고일인 지난 6월 28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선고 결과에 만족해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군입대를 하지 않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 처벌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yooksa@newspim.com

◆ 北 대치상황 등 안보 현실 고려…국방부, 현역병 복무기간의 두배로 가닥
    ‘1년 내 조정 가능’ 논란됐던 단서조항은 그대로

그간 국방부, 법무부, 병무청은 합동 실무 추진단을 구성,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대체복무 정부안을 검토했다.

두 차례 공청회 개최를 비롯해 전문가 대담, 여론조사 등 여론 수렴 과정도 거쳤다.

정부는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이달 내 대체복무제 정부안을 확정,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대체복무제 정부안으로 ‘36개월 교도소 합숙근무’를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이에 대한 완전한 사회적 합의는 이루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복무 기간에 대한 이견이 크게 드러났다. ‘유럽인권위원회와 유엔 등 국제 사회의 권고에 따라 복무 기간이 현역병의 1.5배가 넘으면 징벌적’이라는 의견과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최소한 2배, 혹은 그 이상 복무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이와 관련, 국방부가 기존에 유력하게 검토하던 36개월(1안)이 아니라 27개월(1.5배, 2안)을 정부안으로 확정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달 정경두 국방부장관을 만나 정부안(36개월)에 우려를 표하며 “1.5배를 넘겨선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20일 ‘국방부가 청와대에 한 업무보고에서 복무기간을 36개월에서 1년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했다’고 알려지면서 ‘대체복무자의 복무 기간이 36개월보다 훨씬 적을 수 있다’며 논란이 가중됐다.

국방부 당국자는 “복무기간은 36개월로 할 것이며, 그러나 1년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건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국제사회의 권고가 있었는데 1.5배를 넘기로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내부 정부 추진단에서 협의한 결과 우리나라 안보 현실을 고려할 때 1.5배 정도는 신청자가 급증하지 않으면서 대체복무자가 외면하지 않는 방안이라고 결론을 내렸다”며 “이 정도면 균형적으로 보면서도 보수적으로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이어 “국제기구(의 권고)를 존중하고자 했지만 안보 현실에서 대체복무자가 급증하는 사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며 “국제사회의 권고는 권고일 뿐, 규정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당국자는 그러면서 ‘안보 현실이라면 분단 상황이나 북한과의 대치 등을 일컫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병역자원이 부족한 상황도 (고려해야 할 안보 현실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당국자는 대체복무제를 요구하는 이들 역시 2안(1.5배 복무, 27개월)이 아닌 1안(2배 복무, 36개월)에 수긍할 것이라고 본다는 입장도 밝혔다.

당국자는 “이미 (병역을 거부해) 감옥을 다녀온 분들이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당사자들로부터 (복무 기간을 줄여 달라는) 요구는 크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그러면서 “대체복무 신청자는 연 6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본다”며 “2020년도는 (대체복무제) 시행 첫 해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연기된 분들까지 하면 1200명 정도가 신청할 것 같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지난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공군회관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제2차 공청회'가 열렸다.

◆ 국방부 “교도소 외에 의료병동도 고려 중…현역병보다 강도 높게 근무할 것”

‘36개월 교도소 합숙근무’로 요약되는 정부안에 대해 제기되는 비판은 비단 복무 기간뿐만이 아니었다. 복무 기관 역시 논란의 대상이었다.

논란의 핵심은 ‘어차피 병역을 거부하면 현행법에 따라 감옥에 갔고, 거기서 재소자로서 하던 일이 있을 텐데 교도소에서 대체복무를 한다고 해서 그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날 한 취재진은 “정부에서 서울 구치소 등 현장 방문을 해서 복무 강도가 현역보다 높다고 확인했다는 데 어떤 내용을 확인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당국자는 “주로 취사나 물품 보급 등을 하게 될 텐데 워낙 재소자가 많으니 거의 쉬지 않고 육체노동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대체복무제를 하게 되면 의료병동 투입도 고려하고 있다”며 “24시간 환자 수발을 하고 또 거기서도 취사나 물품 수발을 해야 하니 고된 일”이라고 말했다.

당국자는 대체복무자가 예비군 훈련에 상응하는 대체복무도 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당국자는 “대체역으로 복무하는 분도 현역 제대자가 예비군(훈련)을 받듯 그에 상응하는 대체복무를 하게 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교정시설 혹은 소년원,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대체복무를 하는 방안을 세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이어 “예비군 대체복무 기간(통상 2박 3일) 역시 (현역 제대자의) 두 배가 될 것”이라며 “이 역시 (현역 제대자들이) 예비군 (훈련을) 힘들게 하는데 그에 상응하는 정도는 충분히 되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아랑 미술기자=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관련 주요 일지

◆ 내달 초 국회 제출, 다른 법안들과 병합 심사…정부안 변경 가능성도

이날 당국자에 따르면 ‘36개월 교도소 합숙근무’라고 알려진 정부안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내년 초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인데, 이미 국회에서 내놓은 대체복무 관련 법안이 많아 이들과 병합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정부안이 바뀔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당국자는 “(36개월 교도소 합숙근무는) 정부가 생각하는 최선의 안”이라며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입법은) 국회의 권한”이라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당국자는 이어 “대체복무제 관련해서 ‘양심’ 용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고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정부안을 제출할 때 ‘양심’ 표현에 있어 오해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대신 ‘대체역의 편입’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다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표현을 안 쓰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정확히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라고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자는 그러면서 “병역 형평성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대체복무제가)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정부안을) 설계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이런 노력이 충분히 전달된다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