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국방부,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24개월도 검토

기사입력 : 2018년12월20일 13:03

최종수정 : 2018년12월20일 13:30

국방부, 20일 ‘2019년 업무보고’ 발표
36개월로 하되 12개월 범위내 복무기간 조정
“제도 시행 전, 국민 공감대 없이 성급” 비판 제기
국방부 “현행법에 근거 있어…최선 방안 마련 위한 조치”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방부가 ‘36개월 교도소 합숙’을 골자로 하는 대체복무제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0일 국방부 업무보고 시 ‘36개월에서 복무기간을 최대 1년까지 조정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를 방문해 ‘국민과 함께 평화 만드는 강한 국방’이라는 슬로건으로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에는 정경두 국방부장관을 비롯해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 육‧해‧공 3군 총장 등을 비롯해 임종석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방부 업무보고에 담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방안은 36개월 간 교정시설(교도소)에서 합숙하며 근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27개월(복무기간), 소방시설(복무기관), 출‧퇴근(복무방식) 등 기타 방안(2안 등)이 함께 고려되고 있기는 하나 정부안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36개월 교도소 합숙근무(1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심판 선고일인 지난 6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선고 결과에 만족해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군입대를 하지 않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 처벌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yooksa@newspim.com

◆국방부 “36개월서 복무기간 추가 조정 할 수도”…일각선 “제도 시행 전 시기상조” 비판

국방부는 당초 업무보고 초안에 1안(육군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 복무) 내용 아래에 12개월(1년) 범위 내에서 복무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참고 설명을 붙여 청와대에 업무 보고를 할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정부가 대체복무자의 복무 기간이 36개월보다 더 줄어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 아니냐’며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19일 국방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체복무제 복무 기간 조정과 관련한 논란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알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장이 오고 국방부가 양보를 한 것이냐는 이야기도 있는데 (기간 조정 문제는) 병역법에 기초해 초안부터 넣었던 내용”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9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국방부청사에서 정경두 장관을 만나 국방부가 유력하게 검토 중인 ‘36개월 교도소 합숙근무’안에 우려를 표했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정 장관에게 “육군 현역병의 1.5배인 27개월을 넘겨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국자는 “현행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도 기본적인 복무 기간이 있고 상황에 따라 조정 여지를 둔다”며 “형평성이 깨졌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국방부는 양쪽 얘기를 다 듣고 판단해서 최선의 안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정경두 국방부장관 pangbin@newspim.com

현행 병역법 제19조에 따르면 현역병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연장 혹은 단축할 수 있다. 또 제42조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국방부는 이들 양측의 의견을 고려한, 보다 합리적인 대체복무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정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또 그 근거가 현행법에 있기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체복무제도 본격 시행 전인데다 ‘36개월 복무’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국방부가 복무기간 조정을 고려한 것은 시기상조”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서울=뉴스핌] 김아랑 미술기자=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관련 주요 일지

이에 “제도를 시행해보고 대체복무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정부가 여론을 살핀 뒤 ‘지금 정도면 복무기간 단축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라고 할 수는 있다”며 “그 때 (조정을) 해도 늦지 않는데 왜 시행도 하기 전에 국방부가 조정을 언급하는 단서를 넣은 것이냐”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당국자는 “(업무보고 초안에) 1안(36개월) 밑에만 조정 기간을 명시했지만 2안(27개월)에도 적용될 수 있고, ‘1년’이라고 명시돼 있는 것을 추후 빼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자는 이어 “(대체복무) 대상자들이 급격히 늘거나 그렇지 않고 또 악용 가능성이 없어졌을 때 제도가 정착됐다고 판단해 조정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의미”라며 “국방부도 제도를 운영하며 (복무기간이) 너무 과하다거나 이런 의견이 있을 경우 병역법의 다른 이행 방안과 동일하게 법 개정 없이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국자는 “구체적인 조정 범위는 향후 정부안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를 거칠 때 그 때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