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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흔들리는 대체복무 정부안...36개월·교도소 합숙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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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법무부‧병무청, 공청회 열었지만 논란만 키워
전문가·시민들, '36개월‧교정시설 합숙' 정부안 설전
지뢰 제거 투입 주장도...국방부 “현실적으로 어려워”
헌재, 연내 정부안 확정·입법 주문했지만…합의 난항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안으로 정부가 ‘36개월·교도소·합숙근무’ 방안을 잠정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어 주목된다.

36개월 교도소 합숙이 적합하다는 의견과 과도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 이에 따라 대체복무제도를 둘러싼 공방도 갈수록 확산되는 모양새다.

국방부와 법무부‧병무청은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회관에서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제2차 공청회를 열고 국방부 등 정부가 마련 중인 ‘대체복무제 정부안’에 대해 시민단체‧법조계 등 민간 전문가들과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음선필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학장(가운데)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공군회관에서 열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제2차 공청회’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 “36개월도 적어” VS “교도소서 합숙까지 하는데 36개월 너무 많아”

음선필 홍익대 법과대학 학장이 좌장으로 나선 이날 공청회에는 대체복무제 전문가인 김수정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원영섭 변호사(법률사무소 집), 이용석 활동가(전쟁없는 세상), 임천영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가 토론자로 참석해 현재 ‘36개월‧교도소‧합숙근무’로 알려진 정부의 대체복무안이 적정한지를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임찬영 변호사는 “현역병과 대체복무자 간에 형평성을 맞추는 게 매우 어렵기 때문에 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쉽다”며 “육군 복무기간을 기준으로 2배(36개월)로 설정할 것이 아니라 공군 복무기간(22개월)을 기준으로 2배(44개월)로 설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영섭 변호사는 “36개월도 매우 적다고 생각한다”며 “공중보건의 등 다른 대체복무도 36개월을 하고 있지만 이 경우는 국가 유사 시 전시에 소집되는 걸 전제로 하는 ‘집총 전제’ 대체복무(예비군)지만 양심적 병역거부는 그렇지 않다는 걸 생각해볼 때 (36개월은) 매우 완화된 복무 기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토론자들은 “대체복무자들을 현역병들의 1.5배 이상 복무시키는 건 과도하다”며 앞선 토론자들의 의견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김수정 변호사는 “대체복무를 한다고 해서 예비군 훈련 면제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며 대체복무 제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그 부분(예비군)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영섭 변호사의 의견에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그런 점을 생각해볼 때 국방부에서 교정시설에서 합숙하며 36개월 동안 복무하는 것이 현역병에 비해 완화된 것이 아니다”라며 “(현역병의) 1.5배 혹은 2배 복무가 타당한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용석 활동가 역시 “(대체복무자들의) 복무 난이도, 합숙 여부 등을 생각하면 (36개월 교도소 합숙은) 현역 복무를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현역병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며 “심지어 공보의의 경우에는 합숙이 아니라 출퇴근을 한다는 것을 생각해볼 때 오히려 대체복무자는 이보다 더 길게 복무를 하고 합숙까지 하니까 36개월은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김수정 변호사(왼쪽)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공군회관에서 열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제2차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대체복무자 지뢰 제거 등 비전투분야도 고려해야”

잠정적 정부안으로 알려진 ‘36개월‧교도소‧합숙근무’에 반대하는 토론자들은 이들에게 교정시설(교도소)에서만 복무하도록 한 것이 이들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현재 대체복무자들을 교정시설에서만 근무하게 하는 방안(1안)과 교정시설 혹은 소방시설로 다양화하는 방안(2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선택의 범위가 너무 좁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대체복무자들의 복무 분야를 교도소라며 한정할 필요가 있느냐”며 “병역거부자들 중에도 치과의사, 기술자 등이 있고 그런 분들도 자기 능력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하는데 그런 측면을 고려해 다양하게 (복무장소를) 고려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활동가는 “(논의 중인 방안을) 교정, 소방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며 “대체복무자들이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사회의 부족한 부분을 많이 채워줄 수 있는데 교정시설에서만 (복무를) 하게 될 경우 더 많은 사회적 효과를 우리 손으로 차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임천영 변호사가(오른쪽) 지난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공군회관에서 열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제2차 공청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이러한 의견들에 대해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 근무를 하는 정도는 돼야 현역병들과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다”며 반대하는 토론자들도 적지 않았다.

특히 이들 토론자들은 “대체복무자들을 군에 입대시켜 비전투분야에서 복무시키는 정도는 돼야 현역병과 형평성이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변호사는 “대체복무자로 하여금 비전투분야 복무를 하게 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반하고 (대체복무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지는 것이란 주장이 있는데 ‘대체복무자들을 비전투분야에 복무하도록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헌재 결정문에 전혀 없다”고 말했다.

원 변호사는 이어 “만약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가 (현역병에 비해) 복무강도가 낮다면 그게 과연 대체복무자에게 좋은 것이겠느냐”며 “오히려 (비전투분야 복무를 통해) 그분들(대체복무자들)에 대한 사회적 대우를 맞춰 주는 게 좋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대체복무는 병역의무와 따로 갈 수 없다. 같이 가야 한다”며 “군인복지기본계획에 따라 군인들이 부대 내 잡초 제거나 제설작업을 안 하고 민간인들에게 맡긴다는데 이런 걸 대체복무자들이 하거나 지뢰제거, 공동유해발굴 등에 투입하면 국가 세금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대체복무자의 비전투분야 투입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서영 국방부 인력정책과장은 “복무분야와 관련해 지뢰제거나 유해발굴 등 비전투분야에 대체복무자를 투입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이는 헌재의 결정 취지, 당사자의 수용성, 제도 도입의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이어 “오늘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12월 중 정부안을 확정 및 발표할 것”이라며 “국방부는 헌재의 결정대로 2020년부터 대체복무제를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관련 주요 일지

◆연내 대체복무 확정안 입법해야 하지만…합의는 요원·논란만 가중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 5조 1항이 '헌법 불합치'라고 판결했다. 또 연내 정부안을 확정해 이를 입법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국방부 등 정부는 법무부, 병무청 등과 함께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꾸려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두 차례 공청회도 개최했다.

지난 13일 개최된 2차 공청회는 헌재 판결 이후 정부가 최근 잠정 확정한 '36개월 교도소 합숙' 대체복무안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시민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그러나 정부안을 놓고 찬반으로 나뉜 전문가, 시민은 팽팽하게 의견 대립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고성까지 주고 받으며 갈등을 빚었다. 

여기에 14일 일각에서는 "정부가 공청회를 개최하기 전에 이미 병역법 개정안 초안을 작성해 놓고 이를 이미 국회에 보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가중됐다. 헌재의 주문대로 연내 정부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입법까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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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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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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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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