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위원장, 19일 국방부 청사서 정경두 장관과 면담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놓고 정부부처 간 이견 전해
국방부 '36개월·교도소' vs 인권위 '27개월·교도소 한정 안돼'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9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과 만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국방부와 인권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방부 청사에서 만난 정 장관과 최 위원장은 병역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가 조화되는 대체복무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를 마련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연내 발표될 대체복무제 방안으로 ‘36개월 교도소 합숙’ 방안을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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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9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과 만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사진=국방부] |
반대로 인권위는 이 같은 안이 ‘징벌적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대체복무 기간은 복무의 난이도, 복무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역 육군 복무기간(18개월)의 1.5배인 27개월을 넘지 않도록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이날 지난 2015년 11월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인권기구에서도 이행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하는 등 주목하고 있음을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복무 영역을 교정시설에 한정하지 말고 다양화하며, 대체복무 심사기관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제3의 기관에서 심사하도록 설계할 것을 요청했다.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