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5000주 매입, 주주대표소송 요건 충족
신동주 "윤리경영 회복 위해 책임 다할 것"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롯데지주 주식을 추가 매입했다. 롯데그룹 창업주 고(故) 신격호 총괄회장의 장남인 신 전 부회장은 그동안 그룹 경영권을 둘러싸고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갈등을 이어왔다. 이번 행보는 법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해석된다.
1일 SDJ코퍼레이션(신 전 부회장이 이끄는 회사)은 신 전 부회장이 롯데지주 보통주 약 1만5000주를 장내 매수 방식으로 취득했다고 밝혔다. 매입 규모는 약 4억2000만 원이며, 이는 롯데지주 전체 발행주식 수(1억490만9237주)의 약 1만분의 1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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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현 SDJ코퍼레이션 회장) [사진=뉴스핌DB] |
SDJ코퍼레이션 측은 이번 지분 매입에 대해 "향후 이사회 책임을 묻는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국 상법에 따르면 발행주식의 1만분의 1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번 매입을 통해 신 전 부회장은 해당 조건을 충족할 준비를 갖췄다.
신 전 부회장은 "창업주의 장남으로서 롯데그룹의 현재 상황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며 "지배구조 개선과 윤리경영 회복을 위해 책임 있는 주주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이번 주식 매입은 단순한 투자 목적이 아닌 기업의 공정성과 주주권 보호를 위한 전략적 행보"라며 "앞으로도 책임 경영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대응과 실천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신동주 회장의 주식 매입은 '발목잡기'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엄중한 경제 상황 속에 이런 마찰은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mky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