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물류

속보

더보기

[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위공무원 전보 

▲서울지방우정청장 이동형 ▲경인지방우정청장 송관호 ▲부산지방우정청장 김성칠 ▲충청지방우정청장 박종석 ▲전북지방우정청장 전성무

◇3급 전보

▲우정사업조달센터장 이진영 ▲제주지방우정청장 천장수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 경영총괄담당관 이영훈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단 금융총괄과장 김도균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단 보험기획과장 이동명 ▲우정사업본부 운영지원과장 김동주 ▲서울지방우정청 서울중앙우체국장 정현철 ▲서울지방우정청 서울은평우체국장 허재용

◇4급 전보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 우편사업과장 김성택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 국제사업과장 최정호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 우편집배과장 류일광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단 예금사업과장 박윤수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단 예금증권운용과장 임성민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단 보험위험관리과장 김정희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단 보험사업과장 변주용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단 보험증권운용과장 윤원근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단 보험대체투자과장 정철중 ▲우정사업본부 감사담당관 박한선 ▲서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장 오광수 ▲서울지방우정청 금융사업국장 권영란 ▲서울지방우정청 광화문우체국장 노기 섭 ▲서울지방우정청 서대문우체국장 정인철 ▲서울지방우정청 서울광진우체국장 손충환 ▲서울지방우정청 서울송파우체국장 유중환 ▲서울지방우정청 서울양천우체국장 홍동호 ▲서울지방우정청 서울강서우체국장 김군현 ▲서울지방우정청 서울동작우체국장 정치국 ▲서울지방우정청 서울용산우체국장 이성천 ▲서울지방우정청 서울노원우체국장 백형국 ▲서울지방우정청 서울중랑우체국장 박찬우 ▲서울지방우정청 서울도봉우체국장 김철수 ▲서울지방우정청 동서울우편집중국장 박상태 ▲경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장 최종철 ▲경인지방우정청 사업지원국장 김양호 ▲경인지방우정청 금융사업국장 김순복 ▲경인지방우정청 서인천우체국장 김맹호 ▲경인지방우정청 남인천우체국장 최조열 ▲경인지방우정청 인천남동우체국장 김광호 ▲경인지방우정청 부평우체국장 황국선 ▲경인지방우정청 수원우체국장 김훈웅 ▲경인지방우정청 동수원우체국장 박윤섭 ▲경인지방우정청 군포우체국장 정경배 ▲경인지방우정청 성남분당우체국장 김승모 ▲경인지방우정청 고양일산우체국장 남철진 ▲경인지방우정청 고양덕양우체국장 최석봉 ▲경인지방우정청 시흥우체국장 안재동 ▲경인지방우정청 남양주우체국장 김석주 ▲경인지방우정청 평택우체국장 조현호 ▲경인지방우정청 화성동탄우체국장 신동희 ▲경인지방우정청 화성우체국장 송준현 ▲경인지방우정청 김포우체국장 유해수 ▲경인지방우정청 안성우체국장 조한섭 ▲경인지방우정청 포천우체국장 박상록 ▲경인지방우정청 경기광주우체국장 정영한 ▲경인지방우정청 구리우체국장 김찬수 ▲경인지방우정청 고양우편집중국장 정상준 ▲경인지방우정청 의정부우편집중국장 양현석 ▲부산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장 심정보 ▲부산지방우정청 사업지원국장 최용규 ▲부산지방우정청 동래우체국장 김용원 ▲부산지방우정청 부산금정우체국장 최종묵 ▲부산지방우정청 북부산우체국장 한상주 ▲부산지방우정청 부산영도우체국장 이범영 ▲부산지방우정청 울산우체국장 이영필 ▲부산지방우정청 남울산우체국장 강태형 ▲부산지방우정청 진주우체국장 오달규 ▲부산지방우정청 진해우체국장 곽재규 ▲부산지방우정청 창원우체국장 이원 ▲부산지방우정청 양산우체국장 최승영 ▲부산지방우정청 거제우체국장 송인호 ▲부산지방우정청 통영우체국장 조정득 ▲부산지방우정청 부산우편집중국장 박두환 ▲충청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장 이응준 ▲충청지방우정청 대전유성우체국장 민승기 ▲충청지방우정청 공주우체국장 오형근 ▲충청지방우정청 논산우체국장 이재용 ▲충청지방우정청 서산우체국장 전영찬 ▲충청지방우정청 대전우편집중국장 정우식 ▲전남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장 임영일 ▲전남지방우정청 사업지원국장 박종훈 ▲전남지방우정청 북광주우체국장 이동호 ▲전남지방우정청 서광주우체국장 윤치성 ▲전남지방우정청 목포우체국장 강기병 ▲전남지방우정청 순천우체국장 박춘원 ▲경북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장 김진만 ▲경북지방우정청 사업지원국장 이기선 ▲경북지방우정청 대구우체국장 김성호 ▲경북지방우정청 대구달서우체국장 이건호 ▲경북지방우정청 대구수성우체국장 김도환 ▲경북지방우정청 안동우체국장 김문수 ▲경북지방우정청 구미우체국장 권천조 ▲전북지방우정청 사업지원국장 이제봉 ▲전북지방우정청 전주우체국장 김경일 ▲전북지방우정청 익산우체국장 우순만 ▲전북지방우정청 정읍우체국장 최명식 ▲전북지방우정청 완주우체국장 김두기 ▲전북지방우정청 김제우체국장 김병범 ▲강원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예금영업과장 박주현 ▲강원지방우정청 사업지원국장 함기철 ▲강원지방우정청 춘천우체국장 석원근 ▲강원지방우정청 속초우체국장 정해천 ▲제주지방우정청 서귀포우체국장 김기영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