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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소상공인 반발 여전한데...'최저임금' 논쟁 끝내자는 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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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차관,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 관련 브리핑
"소모적 논쟁은 그만…생산적인 논의 이뤄져야"
정부-재계간 주휴수당 폐지 2라운드 가능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령안'과 관련해 "추가적인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 논의는 소모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재계를 중심으로 불거졌던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 관련 갈등을 끝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오전 세종정부청사 고용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저임금)시행령 개정은 이제 확정됐다"면서 "추가적으로 논의하거나 추가적으로 반발하는 부분은 소모적인 논쟁이거나 갈등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실제 기업 또는 영세기업들의 어려운 부분들과 정부가 어떤 부분들을 도와줬으면 하는지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 더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31일 세종정부청사 고용부 브리핑실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령안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2018.12.31 [사진=뉴스핌DB]

이날 임 차관의 발언은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터져나오는 재계의 최금임금 인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함이다. 

앞서 경총과 전경련,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재계는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알려지자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시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대 40% 이상 인상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은 주 15시간(일 3시간 이상)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주 1회(8시간) 유급휴일을 주도록하는 '주휴시간(35시간)'이 골자다. 이때 지급하는 돈을 '주휴수당'이라 부른다.  

현행법상 주휴시간과 수당은 최저임금(시급)을 산정하는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법으로 명문화시켰다.

이로써 최저임금 산정기준 중 분모에 해당되는 시간은 174시간(주 40시간 기준 월 근로시간)과 주휴시간 35시간을 더한 209시간이 되고, 분자인 임금은 174시간 기준 기본급인 145만2900원+주휴수당 29만2250원을 더한 174만5150원이 된다. 분자를 분모로 나누게 되면 최저임금은 8350원이 된다. 

재계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을 실제 일하지 않은 주휴시간을 제외한 174시간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펼치고 있다. 만약 재계 주장대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한 월 최저임금 174만5150원을 174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최저임금은 1만29원이 된다. 이 경우 기본급이 145만2900원 이상만 되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다.

상대적으로 기본급이 낮고 상여금이 높은 대기업 임금구조에선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을 최소화시키는 게 최저임금 계산시 유리할 수 있다.   

향후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정부와 재계 사이의 논쟁은 '주휴수당 폐지' 문제로 발전될 수 있다. 정부는 주휴수당을 지켜내야 최저임금 산정 근거를 마련할 수 있고, 재계에선 주휴수당을 폐지시켜야 임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정부와 재계의 소모전이 계속돼 왔는데 향후에는 주휴수당 폐지 문제가 본격적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앞으로 재계와 꾸준히 소통하면서 이번 문제를 내실있게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재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입장문 발표를 통해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경총은 입장문에서 "새로운 시행령에 따라 최저임금 추가 인상분을 바로 고스란히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벌 대상이 되는 상태가 됐다"면서 "기업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절박성은 반영되지 못했고 시행령 한 조문으로 기업 경영재원과 권리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경총은 유감을 표하는 한편 조속한 대안 마련도 촉구했다.

경총은 "전반적으로 불안한 경제 상황과 단기간의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기업 최저임금 지불능력 고갈, 경제 심리 하락 등 당면한 기업 현실과 시행령 개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대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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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네이버 3대주주 된다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네이버가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약 1조4809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하며 글로벌 AI(인공지능) 인프라 협력을 본격화한다. 네이버는 27일 공시를 통해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1조4808억9999만9999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주 발행가는 주당 20만4500원이며 발행 대상은 엔비디아다. 네이버는 27일 공시를 통해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1조4808억9999만9999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주 발행가는 주당 20만4500원이며 발행 대상은 엔비디아다. [사진= 네이버] 네이버는 지난 6월 공시했던 '장래사업·경영계획(공정공시)'도 정정했다. 정정 공시에는 엔비디아의 지분 투자 내용을 새롭게 반영하고 양사의 협력 구조와 투자 계획을 구체화한 내용이 담겼다. 정정 공시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네이버 보통주를 대상으로 약 10억달러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데이터센터 부지 확보와 구축·운영을 담당하고 엔비디아는 GPU 공급을 맡는 구조다. 기존 공시에 포함됐던 '글로벌 고객 발굴 및 매출·사업 리스크 공동 부담' 내용은 삭제됐다. 양사는 글로벌 AI 팩토리 구축 사업도 추진한다. 네이버는 2027년 상반기 55MW, 2027년 말 누적 100MW, 2028년 누적 200MW 규모의 AI 인프라를 구축한 뒤 최종적으로 기가와트(GW)급 AI 인프라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첫 거점은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각 세종'으로, 향후 유럽과 중동 등 글로벌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AI 팩토리 구축에 필요한 90억달러 규모의 컴퓨팅 인프라는 글로벌 대체자산운용사 브룩필드자산운용(Brookfield Asset Management)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네이버는 브룩필드를 12주간 독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직접 투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네이버는 이번 협력을 통해 글로벌 AI 인프라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신규 수익원을 확보하고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최신 AI 컴퓨팅 인프라 확보와 추가 사업 협력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데이터센터 부지 확보와 전력 인프라, 인허가, 세부 계약 조건 등에 따라 사업 일정과 투자 규모는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중요 계약이 확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origin@newspim.com 2026-07-2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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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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