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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소상공인 반발 여전한데...'최저임금' 논쟁 끝내자는 고용부

기사입력 : 2018년12월31일 17:40

최종수정 : 2018년12월31일 17:40

고용부 차관,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 관련 브리핑
"소모적 논쟁은 그만…생산적인 논의 이뤄져야"
정부-재계간 주휴수당 폐지 2라운드 가능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령안'과 관련해 "추가적인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 논의는 소모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재계를 중심으로 불거졌던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 관련 갈등을 끝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오전 세종정부청사 고용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저임금)시행령 개정은 이제 확정됐다"면서 "추가적으로 논의하거나 추가적으로 반발하는 부분은 소모적인 논쟁이거나 갈등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실제 기업 또는 영세기업들의 어려운 부분들과 정부가 어떤 부분들을 도와줬으면 하는지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 더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31일 세종정부청사 고용부 브리핑실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령안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2018.12.31 [사진=뉴스핌DB]

이날 임 차관의 발언은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터져나오는 재계의 최금임금 인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함이다. 

앞서 경총과 전경련,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재계는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알려지자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시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대 40% 이상 인상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은 주 15시간(일 3시간 이상)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주 1회(8시간) 유급휴일을 주도록하는 '주휴시간(35시간)'이 골자다. 이때 지급하는 돈을 '주휴수당'이라 부른다.  

현행법상 주휴시간과 수당은 최저임금(시급)을 산정하는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법으로 명문화시켰다.

이로써 최저임금 산정기준 중 분모에 해당되는 시간은 174시간(주 40시간 기준 월 근로시간)과 주휴시간 35시간을 더한 209시간이 되고, 분자인 임금은 174시간 기준 기본급인 145만2900원+주휴수당 29만2250원을 더한 174만5150원이 된다. 분자를 분모로 나누게 되면 최저임금은 8350원이 된다. 

재계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을 실제 일하지 않은 주휴시간을 제외한 174시간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펼치고 있다. 만약 재계 주장대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한 월 최저임금 174만5150원을 174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최저임금은 1만29원이 된다. 이 경우 기본급이 145만2900원 이상만 되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다.

상대적으로 기본급이 낮고 상여금이 높은 대기업 임금구조에선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을 최소화시키는 게 최저임금 계산시 유리할 수 있다.   

향후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정부와 재계 사이의 논쟁은 '주휴수당 폐지' 문제로 발전될 수 있다. 정부는 주휴수당을 지켜내야 최저임금 산정 근거를 마련할 수 있고, 재계에선 주휴수당을 폐지시켜야 임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정부와 재계의 소모전이 계속돼 왔는데 향후에는 주휴수당 폐지 문제가 본격적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앞으로 재계와 꾸준히 소통하면서 이번 문제를 내실있게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재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입장문 발표를 통해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경총은 입장문에서 "새로운 시행령에 따라 최저임금 추가 인상분을 바로 고스란히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벌 대상이 되는 상태가 됐다"면서 "기업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절박성은 반영되지 못했고 시행령 한 조문으로 기업 경영재원과 권리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경총은 유감을 표하는 한편 조속한 대안 마련도 촉구했다.

경총은 "전반적으로 불안한 경제 상황과 단기간의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기업 최저임금 지불능력 고갈, 경제 심리 하락 등 당면한 기업 현실과 시행령 개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대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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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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