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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5년’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오늘 첫 재판

기사입력 : 2019년01월02일 06:01

최종수정 : 2019년01월02일 06:01

2일 MB 항소심 시작…검찰‧MB 측 PT 통해 항소 이유 진술
재판부, 검찰 측 증인 등 추가 채택 여부 결정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뇌물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이 2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5분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사진공동취재단]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5.23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변호인 측 PT(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들을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달 26일 2차 준비기일에서 채택을 보류한 검찰 측 증인과 변호인 측 나머지 증인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또 증인으로 채택한 15명 중 아직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11명의 순서를 지정할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를 구체적으로 부인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을 예고했다.

또 ‘함께 일했던 측근들을 법정에 세울 수 없다’며 이들의 검찰 진술증거만으로 재판을 치렀던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이들을 법정에 세워 신문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검찰은 “피고인 측이 1심에서 검찰이 제출한 진술 증거에 동의해 증인 신문을 하지 않은 것은 곧 반대신문권을 포기한 것”이라며 2심에서의 증인 신문을 반대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110억원대 뇌물수수 및 350억원대 횡령 등 1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246억원대 다스 비자금 조성 등 핵심 혐의를 포함한 7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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