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의원, 검찰 고발 15개월 만에 고발인 조사 받아
한국당, '노건호·연철호 500만 달러 수수' 의혹 고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검찰청 캐비닛을 열어 사건을 성역없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3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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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핌 DB] |
주광덕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와 “과거 수사 당시 확보한 자료와 진술 등이 담겨있는 대검 캐비닛을 열어 이 사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시대정신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과거 정부의 부정부패나 권력형 비리를 적폐로 단정짓고 적폐청산을 국정과제 최우선 목표로 세웠듯, 문 대통령이 5년 내내 2인자로 있었던 참여정부의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해 책임을 묻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이 정부의 정폐청산에 대한 진정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김도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주 의원을 해당 사건의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두 시간 가량 조사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2017년 10월 노 전 대통령 부인인 권양숙 여사 등 일가가 박연차 태광실업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뇌물을 건네받은 의혹과 관련, 일부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사실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뇌물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권 여사와 노 전 대통령의 장남 노건호, 딸 노정연, 조카사위 연철호 등 노 전 대통령 일가와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박 회장 등 5명이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해 법무부를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시효를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노건호·연철호씨 관련 500만 달러 수수 부분은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