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이 9일 전성배·윤영호·윤석열 전 대통령 상고심을 선고한다
- 전성배씨는 통일교 청탁 대가로 금품 수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 재판부는 무속인 지위를 이용한 알선과 금품 수수가 정교유착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 주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오는 9일 오전 11시15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같은 시각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선고도 진행한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전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전씨의 자백 등을 필요적 감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보다 낮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전씨가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박창욱 경북도의원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는 1심과 그대로 무죄 판단이 나왔다. 전씨가 '그 밖의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양형기준에 대해 "전씨가 무속인·종교인 지위를 이용해 김건희 여사 등 고위공직자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알선 행위를 하고 금품을 수수한 점을 중하게 봤다"며 "특히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거나, 고위 공직자 인사 및 각종 현안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청탁을 받고 알선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결과적으로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권력 간 밀접한 관계 형성으로 이어져 이른바 '정교유착'의 경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전씨는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8000여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전씨는 2018년 1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경북 영천시장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예비 후보자 정씨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1억 여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