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성배 씨가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 재판부는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를 유죄로 유지했다
- 지방선거 공천 관련 1억 원 수수 혐의는 무죄로 봤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라프 목걸이 몰수·1억8000여만원 추징…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 유지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는 21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 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의 징역 6년보다 1년 줄어든 형량이다. 아울러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몰수하고 1억 80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항소심은 1심과 같이 전 씨가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2022년 5월께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으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전성배는 윤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 여사를 비롯해 다수의 고위 공직자들과 친분 관계를 형성한 뒤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알선 행위를 통해 금품을 수수했다"며 "대통령 배우자는 대통령에게 누구보다 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외교 및 공적 수행 과정에서도 대통령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전성배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각종 청탁을 받고 이를 김건희 여사를 통해 알선하려 했다"며 "윤 전 대통령과 통일교 간 밀접한 관계 속에서 정교 유착의 결과가 발생했고, 정치 권력과 종교 단체가 상호 공생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정교 분리라는 헌법 가치도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전 씨는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8000여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기간 통일교 교단 청탁·알선 명목으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고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와 2022년 5월 제8회 지방선거에서 봉화군 경북도의원 후보자의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해 후보자 측에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전 씨의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6년을 선고하고 그라프 목걸이 몰수와 1억 8079여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다만 "전 씨가 정치자금법상 '그 밖에 정치 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