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민중기 특검팀이 27일 전성배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 특검은 알선수재 혐의 항소 기각과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2년 추징금 1억원을 주장했다.
- 1심은 알선수재 유죄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선고기일은 다음달 21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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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교단 현안을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아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넨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은 "전씨는 스스로 통일교와 김 여사의 연결고리, 로비 창구 역할을 자처했고 국정농단 과정에서 김 여사와 각자의 이익을 얻었다"며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전씨 측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씨는) 정치자금법상 정치 활동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봐야 한다"며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다.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울먹이며 "종교인으로서 본심을 잃어버리고 큰 잘못을 저질렀다"며 "어리석은 제 자신을 수도 없이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전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21일로 지정됐다.
앞서 1심은 전씨가 통일교로부터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 금품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와 관련해, 전씨가 묵시적 청탁 의사가 존재함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8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전씨는 2022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자)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으나, 1심은 전씨가 직접적인 정치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